미국 로스쿨 도전과 비전(14)- 손주니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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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쿨 도전과 비전(14)- 손주니 미국변호사
  • 법률저널
  • 승인 2008.09.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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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쿨 입학을 앞두고… (1) - 효율적인 독해력을 키우자

 

미국 로스쿨에 입학하면 매일 수 십장에서 수 백장에 이르는 분량의 판례집을 읽어야 한다. 미국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어가 취약한 한국 학생들이 모든 분량을 소화하기 위해선 효과적인 독해력을 키우는 것이 필수이다. 효율적인 독해력이란 단순히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핵심적인 부분과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내용들을 가름하면서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효과적인 독해력을 키우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미국 법 관련 기본 사전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대부분 12년의 정규교육과 4년의 학부 과정을 마친 이들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기본적인 독해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독해력 이외에 미국 로스쿨 과정에서 영어로 법과 판례를 읽고 이해하려면 첫 째로 법률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다. 만약 피고와 원고가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판례를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두 번째로 미국 법률 체계이다. 민사 소송에 관련된 판례를 읽고 있는데 배심원 제도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면 판례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법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논리접근 방식이다. 판례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법률 문서는 동일한 논리접근 구도를 취하고 있다. 만약 이 구도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판례가 다루고 있는 논점에 대한 결론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기본 사전 지식을 갖췄다면 효율적으로 글을 읽기 위한 요령 습득을 해야 한다. 로스쿨 학생들 (변호사들 역시)은 매일 상당히 많은 양의 판례를 읽어야 한다. 로스쿨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이들의 경우 효과적으로 글을 읽는 법 - 다른 학생들에 비해 빨리 읽어 내려가면서도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소화하는 - 을 터득하고 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중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찾는 능력이 매우 빠르다는 것이다.

 

높은 독해력을 소유한 이들의 경우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그 첫 번째는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하기 보다는 주제를 파악하는데 집중한다는 것이다.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 학생은 물론 미국 학생들조차 모든 단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계약법의 경우 사실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 (IT 혹은 공학 관련)가 많이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사실관계의 요점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단어 하나하나를 전부 다 알 필요는 없다. 대략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면 굳이 사전을 찾아서 모든 문장을 이해하기 보다는 좀 더 판결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높은 독해력을 소유한 이들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 필요없는 배경설명은 첫 문장 정도만을 읽은 후 과감히 넘어간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독해력이 취약한 이들의 경우 글을 대충 읽는다는건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매일 수 십장에서 수 백장에 이르는 판례를 읽어야 하는 로스쿨 학생들은 모든 내용을 다 읽지 못할 때가 많다.

 

그렇다면 과감히 주제를 이해하는데 있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배경 설명은 다소 스킵하고, 주제를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자신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이 좋다. 미국 판례의 모든 문단의 첫 문장은 그 문단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주제를 담고 있다. 그런 만큼 첫 문장만을 읽더라도 그 문단의 내용을 대략적으로는 판단할 수 있다. 시간에 쫓긴다면 대략적으로나마 모든 판례의 내용을 파악하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소한 내용들은 대충 넘어가는 것이 지정된 전 범위를 커버하는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지금 읽고 있는 내용과 자신의 경험 등 연결고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많은 이들은 판례를 읽을 때에도 전화번호부를 읽듯이 내용을 단순히 읽지만 효과적인 독해력을 갖추기 위해선 저자와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함으로써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판례를 읽으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만의 의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의견은 판사가 가진 식견에 대한 의구심일 수도 있고 표현법에 대한 경의, 또는 판사가 보이는 편견에 대한 반감일 수도 있다. 그것이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적극적 반응을 보이고 그런 반응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처음 미국 로스쿨에 입학해서 오리엔테이션 때 한 교수님은 수업 이외의 공부시간 중 숙제로 읽어야 하는 분량을 읽는데 사용되는 시간이 총 공부시간의 60%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던 기억이 있다. 나머지 40%의 시간은 읽은 내용을 정리하고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이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응용 상황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필자도 1L때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판례를 읽는데 할애했던 것 같다. 이는 상대적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등 또 다른 차원의 수업 준비에 그만큼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는 애기이다. 미국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효율적인 독해력을 갖추기 위해서 위의 언급된 방법으로 글을 읽는 연습을 하는 것이 미국 로스쿨 기간 동안 좀 더 수월하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

 

손주니 미국변호사는...

일리노이 주 변호사

Academy of American Law & Bar Examination 총괄
북 일리노이 주립대 로스쿨 법학박사
버클리음대 음악비지니스 학사

법무법인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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