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이동과 승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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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이동과 승진(2)
  • 법률저널
  • 승인 2008.09.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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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변호사의 법조이야기 32


7. 여자판사들의 경우


여자판사들은 과거 특별대우를 받았다. 여자판사가 드물다보니 배려를 하여 지방 근무를 많이 줄여주었다. 통상 서울 초임의 경우 부장되기 전까지 3년 정도 지방 근무를 하는데, 서울가정법원이나 수도권 법원 정도로 발령 내어 편의를 봐주는 식이다. 현재 대법관 중 한 분인 전수안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 5년, 수원지법 2년, 서울남부지법 2년, 서울가정법원 1년, 서울고법 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년을 하고 춘천지법 부장판사에 임명되었다.(예전에는 서울중앙지법이 민사지법, 형사지법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추후 통합되었다. 전수안 대법관님은 민사지법 3년, 형사지법 2년을 거치셨다.) 즉 부장되기 전에 지방 근무는 없었다. 수원은 지방으로 치지 않는다. 그러나 요즘 여자판사들은 그런 혜택이 많이 없어졌다. 신규 임용 판사 중 절반 이상이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편의를 봐주다보면 남자 판사들의 불이익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누구나 지방 발령은 싫어한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배우자나 아이들이 따라갈 수 있지만 아이들 교육 문제로 쉽게 서울을 떠날 수는 없다. 또 여자판사들은 출산 즈음에는 되도록 형사사건을 맡기지 않는 경향도 있다. 태교에 안 좋기 때문이다.


8. 단독판사 되기


판사 경력 5년차부터 배석 판사를 벗어나 민사단독판사를 할 수 있다. 물론 법원에 따라 다르며, 내 후배 판사 하나는 6년차(군법무관 3년 포함)임에도 중앙지법에서 배석판사를 한다. 중앙지법에서는 6년차 중에서 나이순으로 단독을 뽑았는데 그 중 자기 바로 앞에서 갈렸다고 한다. 그러면서 많이 투덜댔다. 지방 같은 경우는 배석도 하며 단독도 하는 경우가 많다. 한 판사가 여러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형사단독은 그보다 1년 더 있어야 가능하며, 6년차부터 형사단독이 될 수 있다. 형사단독은 왕이라고 할 수 있다. 형사 사건 중에서 중대한 범죄는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을 하고 그 외의 사건은 모두 형사단독이 판결을 한다. 합의부 사건은 법정 최고형이 사형·무기인 사건이나 법정 최저형이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인 사건으로서, 전체 형사 사건 중 강간이나 살인미수, 강도 등 몇 개의 죄를 제외하고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폭력 등 잡범들은 단독 사건이다. 그런데 단독재판부이다보니, 혼자 결정하게 되고, 누구의 간섭 없이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 형사단독과 가까운 변호사를 섭외하기 위한 노력이 가장 치열하다. 나도 그런 전화를 몇 번 받아봤다.


9. 고등법원과 대법원재판연구관


지방 3년 근무 후 다시 서울로 돌아온다. 군대를 군법무관으로 가면 지방근무 중에 10년차가 돌아오고, 군법무관을 안 거치면 서울로 돌아온 후에 10년차가 되는데, 10년차 경에 고등법원 배석이 된다. 고법 배석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15년차에 부장판사가 처음 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치는 경우도 있고 안거치는 경우도 있다. 대법관 14명 중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장을 제외한 12명이 4명씩 3개부로 구성이 되며, 각 대법관에 3명의 재판연구관이 배정된다. 재판연구관은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업무를 하여 대법관을 돕는 역할을 한다. 어떤 대법관은 재판연구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공부를 안 하고 법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에 파견근무(기획조정관, 법무담당관, 법정심의관, 조사심의관 등으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원행정처는 법관 중에서도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 한 명이 맡고, 법원행정처차장은 지방법원장급이, 각 실국장은 고등부장급이 맡는다. 최고 요직인 대법관 중에는 유독 법원행정처에서 실국장으로 근무했던 판사들이 많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본부라고 할 수 있다. 각급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송무·사법제도연구 등을 관장하는데, 법원의 총괄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조직이든지 본부, 본사에 있어야 힘이 있는 것이다. 검찰에서 검사의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이 꽃인 것과 같다. 2008. 7. 현재 대법관 14명 중 법원행정처를 거쳐온 분은 모두 9명이다. 그분들의 법원행정처 근무 당시 직책은 다음과 같다.


이름
법원행정처 근무 당시 직책
이용훈
(대법원장)
조사국장 겸 감사관, 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차장
고현철
인사관리실장
차한성
인사관리심의관, 기획조정심의관, 건설국장,
사법정책실장, 차장
양승태
사법정책연구실장, 차장
박일환
송무국장
김능환
송무국 송무심의관
김황식
법정심의관, 법정국장, 기획조정실장, 차장
이홍훈
조사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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