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정년 60세로 단계적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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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정년 60세로 단계적 연장
  • 법률저널
  • 승인 2008.09.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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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개정안 확정, 채용시 저소득층 우대

지방공무원의 정년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60세로 단일화 되고, 공무원 신규 채용때 저소득층이 우대를 받게 된다. 또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금액의 최고 2배를 물어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7세인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이 국가공무원처럼 모든 직급에서 단일화되어 내년 58세, 2011년 59세, 2013년 60세로 각각 연장된다.

개정안은 특히 자치단체장이 장애인이나 이공계 전공자뿐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지방공무원 채용시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국가공무원 채용 때도 저소득층을 우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7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돼 있던 외국인 채용을 국가안보와 보안, 기밀 분야를 제외한 모든 공직에서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무원들이 시간 외 근무를 한 것처럼 속여 초과근무수당 등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만 환수하던 것을 2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무상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을 최장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6급 이하 공무원의 국내 장기교육 훈련계획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 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자체의 인사와 보수 결정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금품이나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의 승급제한 기간을 현행보다 3개월 연장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를 받고 있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의 가족 수당과 직급보조비 등을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별로 7~9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 중인 ‘지방인사위원회’ 위원수를 11~15인으로 확대하고, 개회요건을 전체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에서 ‘2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선해 원활한 회의소집 등 인사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정년 단일화, 저소득층 공직진출 지원, 외국인 채용 등 인사정책을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어렵고 딱딱하게 기술돼 있던 지방공무원법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용어를 바꾸는 등의 노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의결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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