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T, 누가 출제했고 정답확정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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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T, 누가 출제했고 정답확정 과정은?
  • 법률저널
  • 승인 2008.09.0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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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전공교수, 출제 70명 검토 30명 참가해
정답 확정, 이의문항 출제교수 및 외부전문가 참여


이의심사실무위원회→이의심사위원회

 

 

 

지난 8월 24일 실시된 법학적성시험(LEET)의 문제출제에는 전국의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 전공 교수 70명이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시험일 20일전인 8월 5일부터 합숙에 들어갔고 외부와 접촉이 차단된 상태에서 언어이해 40문항, 추리논증 40문항, 논술문제 3문항을 출제했다.


이어 출제문항은 12일부터 합숙에 추가로 참가한 30명의 검토위원 교수의 분석과 함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험당일 수험생들에게 제공됐다.


이들 출제·검토위원 100명의 교수들은 시험당일 오후가 되어서야 합숙에서 벗어 날 수 있었다.
시험 출제를 담당했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법학적성시험사업단 조용기 연구팀장은 “출제 및 검토위원들은 어느 한 분야만이 아닌 국내의 다양한 분야의 전공 교수들이 참여했다”면서 “법학적성을 평가하기에 충분하게끔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일부 교수는 수능, 공직적격성평가(PSAT),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EET·DEET) 시험을 출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 직후부터 28일까지 진행된 가정답에 대한 이의가 언어이해 17문항, 추리논증 22문항에서 제기됐다.
이렇게 이의제기된 문제에 대한 확정정답 결정과정은 우선 이의심사실무위원회를 통해 1차적으로 심사된다. 이의심사실무위원회는 이의 제기된 문항 출제위원 교수들과 외부전문가가 영역별로 3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실무위원회 심사결과, 외부학회의 유권해석이 필요할 만큼 애매한 문항들은 외부학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게 된다. 다음으로 2차 심사기관인 이의심사위원회가 외부학회 유권해석을 토대로 내린 결과를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측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시험의 난이도와 출제패턴과 관련해 김용기 팀장은 대체로 합목적성과 합리성을 갖춘 만족할만하다는 평을 내 놓았다.


추리논증이 예비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꽤 어려웠고 출제형태도 상이했다는 기자의 지적에 대해 김 팀장은 “최상위의 고난이도를 갖춘 몇 문제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어려웠다고 생각지는 않는다”면서 “언어이해는 수능이나 MEET·DEET를 통해 친숙하기 때문에 쉽게 느낄 수 있었을 것이지만 추리논증은 익숙치가 않아 체감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법학지식을 물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학관련 용어와 문장이 출제된 것에 대해서는 “비법학 전공자들이 이해 못할 정도로 전문적인 법학관련 내용들이 나온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비록 소재는 법학과 관련될 수 있지만 추론하는 과정이나 사고력 동원 능력 등 의사결정 및 판단 과정에서는 실제 법학지식이 전혀 필요없는 내용들이다”고 전하면서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번 시험에는 법학관련 문제가 추리논증에서 8문제, 언어이해에서 3문제가 출제됐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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