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대생 로스쿨예비인가 취소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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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생 로스쿨예비인가 취소訴 ‘각하’
  • 법률저널
  • 승인 2008.09.0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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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와 재·졸업생들이 로스쿨 예비인가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예비인가취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 2일 법대 학생회장 문모씨 등 11명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대 로스쿨 예비인가를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예비인가는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에 관한 본인가를 위한 준비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별도의 독립적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덧붙여 “서울대 법대 학생회 및 재학생들인 원고들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할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예비인가에서 배제된 일부대학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예비인가를 처분성으로 보지 않은 것과 궤를 같이하는 성격의 판결로서 청구의 이유 없음의 기각이 아닌 당사자로서의 자격불비에 따른 소송요건의 흠결의 문제로 내려진 각하다.


한편, 문모씨 등 원고들은 “다소 예상할 수 있었던 판결이었다”면서 “신중히 검토한 후 헌법소원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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