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제정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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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제정 탄력 받나
  • 법률저널
  • 승인 2008.09.0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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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당정회의, 입법 적극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4일 실무 당정회의를 개최해 내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개원에 앞서 법무부가 마련한 '변호사시험법'이 입법화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법 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새로운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로스쿨 개원 전에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키로 하고 법무부가 마련한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 측에서 장윤석 제1정책조정위원장, 박민식 장제원 부위원장 등이 참석하였고 법무부에서는 법무차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법조인력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변호사시험법'의 주요내용은 법무부장관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로스쿨 수료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재학기간 중에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 3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5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로스쿨 입학 이후 사법시험에 응시할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횟수에 산입토록 했다.


시험방법은 선택형 필기시험, 논술형 필기시험 및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하고 현재 사법시험과 같은 1, 2차 시험으로 구분하지 않고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동일한 시험기간 내에 실시한다.


선택형 필기시험은 공법(헌법, 행정법 분야),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분야),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분야) 등 3개 과목으로 하고, 논술형 필기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선택과목 1과목 등 4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변호사 응시횟수를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3회'로 제한한 것을 놓고 학계와 시민단체 일부에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위헌' 논란이 일고 있어 앞으로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입법추진현황
07. 7.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07. 8.∼2008. 1. '변호사시험법제정' 실무위원회 활동, 법 시안 마련
08. 2.∼6. '변호사시험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 운영, 제정안 마련
08. 6.∼7.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공청회 개최
08. 7. 법제처 법안심사 중
08. 9. 4. 실무 당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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