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호 변호사의 법조이야기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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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변호사의 법조이야기 31
  • 법률저널
  • 승인 2008.09.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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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이동과 승진(1)


1. 초임 발령지


임용성적이 기준이다. 물론 자기가 희망하는 지역을 적어내지만 정원에 비해 지원자가 많으면 성적순이다. 성적이 좋을수록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의 동남북서 각 지방법원, 경기, 충청, 대구·경북, 부산·경남, 전라, 제주 순서로 배치된다. 요즘은 제주 인기가 좀 올라갔다고 한다. 서울 중앙지법에서 판사를 시작하면 최고 엘리트라 할 수 있다.


2. 경향교류원칙


경향교류원칙이 있다. 서울, 수도권과 지방을 나눠 주기적으로 바꾸는 식이다. 예를 들어 1983년에 사시 합격한 경우를 가정하여 보자1983.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1985.
사법연수원 수료(제15기)

1986.~
군법무관

1989.~
수원지법 판사
(수도권)
1991.~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입성)
1993.~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첫 지방근무)
1995.~
대구고법 판사

1996.~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1997.~
서울고법 판사

1999.~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1.~
대구지법 부장판사
(부장되는 첫해 지방근무)
2002.~
사법연수원 교수

2005.~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경력 부장은 서울로)
2007.~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군대를 안갔으니 군법무관으로 다녀왔다고 하자. 군법무관 3년은 모두 판사 경력으로 인정이 된다. 수도권에서 시작하였는데 이는 전체 판사 중에서도 성적이 좋다는 의미이다. 수도권에서 2년 근무하면 다음 2년은 서울로 간다. 수도권이 아닌 서울이 초임이라면 서울에서만 4년을 보내는데, 서울도 중앙과 동남북서가 구분되어, 중앙에서 초임 2년이라면 나중 2년은 동남북서에서, 동남북서에서 2년을 초임으로 보냈다면 나중 2년은 중앙에서 보내는 식이다.


3. 초임을 지방에서 시작하면


초임을 지방에서 시작하면 지방에서 3-4년을 보내고 나중 3-4년을 수도권과 서울에서 보낸다. 그 이후는 서울에서 초임 시작한 경우와 같다. 다만 서울에 근무할 기회가 있어도 본인이 지방 근무를 신청하면 지방에 근무할 수 있다. 자기가 갈 수 있는 곳보다 좋은 곳으로는 갈 수 없어도 나쁜 곳으로는 갈 수 있다. 개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다. 내가 아는 어떤 후배 판사 하나는 광주지법과 해남지원에서 4년을 근무한 후 천안지원으로 갔는데, 원하면 수도권으로 올 수 있었으나, 지방 생활의 여유로움이 좋아 스스로 천안을 지원했다.


4.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


서울중앙지법에는 서울가정법원이나 서울행정법원이 함께 있는데, 서울중앙지법과 같이 취급된다고 보면 된다. 서울행정법원은 분위기가 사뭇 다른 법원과 다른데, 보안유지가 매우 철저하다. 나도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해봤지만(내 사건은 의사 면허정지 사건으로  그냥 작은 사건이었다) 출입 시에 변호사임에도 신분증을 보관해야 하는 등으로 매우 까다로웠다. 일반 법원에서는 변호사가 신분증을 보관하는 일은 없다.


5.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법이나 서울중앙지검은 판검사들에게 로망이다. 그런데 판사들은 연한이차면 누구나 중앙지법에서 근무할 수 있지만 검사들은 그렇지 않다. 검사들이 더 중앙지검에 대한 열망이 대단한데, 중요사건을 많이 다루어 언론에 보도될 수 있고, 실세들과 자주 접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사들은 초임 발령 때 중앙지검에 가는 것이 가장 쉽다고 말한다. 초임 때 중앙지검에 발령받으려면 검사 임용 성적이 최상위여야 한다. 성적순으로 발령하기 때문이다. 그 이후는 성적과 그다지 무관하게, 정치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므로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중앙지검으로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사는 법무부와 중앙지검에 근무하는 것을 가장 영예롭게 여긴다.


6. 첫 지방 근무


서울 근무 후는 지방으로 가는데, 위에서 예로 든 경우는 해남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초임으로 시작한 사람들이라면 천안, 충주, 원주 등 최고 인기 있는 곳에 가서 3년을 보내고 오는데, 위 경우는 초임이 수원이므로 밀리게 된다.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지방근무 중에는 지원, 지법을 1,2년 단위로 돌기도 한다. 합해서 3-4년을 채우면 되는 식이다. 유학을 가는 경우도 통상 이 시기에 간다. 유학 가 있을 동안 적은 그 법원에 두게 된다. 돌아와서는 다른 법원으로 발령을 받게 된다.

 

위에서 말한 후배 판사도 해남지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매우 만족해했다. 주말이면 매주 가족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맛있는 곳, 경치 좋은 곳으로 구경다니느라 매우 행복해했다. 지방 근무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 그 후배는 전라도를 떠나기 싫어했었는데 4년을 채우고 천안으로 왔다. 테니스를 매우 좋아해서 완전히 테니스 매니아가 됐고 고시공부할 때의 그 가냘픈 몸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구릿빛의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몸으로 바뀌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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