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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0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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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형제들의 피씨방 운영사건


법무법인 세인 이창현 변호사
 
20년간 미용실과 미용재료상 일을 성실히 하면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쌍둥이 형제에게도 성인피씨방 열풍이 불고 말았고, 얼마 전부터 미용실 등 운영이 어렵게 되자 피씨방을 운영해 보면 재미가 있을 것이라는 말에 그만 뒷북을 치다가 재산도 잃고 구속까지 되고 만 사건이 있다.  

 

먼저 동생이 2006.3.경 A피씨방을 시작하다가 운영한 지 10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이 되는 바람에 투자한 1억여원을 졸지에 잃게 되고 사채까지 일부 끌어다 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고율의 이자까지 누적되는 바람에 결국 최근에야 하나뿐인 집을 팔고 채무를 모두 정리한 후에 처자식을 데리고 홀어머니 집으로 들어가서 생활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동생이 피씨방을 운영하였던 점포는 호텔 바로 앞이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라 피씨방 하기에는 안성마춤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형은 계속해서 점포에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비어있자 2006.5.중순경 부진하던 미용재료상 일을 하면서 겸업으로 피씨방 운영을 계획하게 되었고, 이에 동생은 단속을 당하면 끝장이라며 만류를 하였으나 형은 결국 피씨방 운영을 결심하고 당시 유행하던 B피씨방 본사에 연락하여 보니 마침 위 본사는 이전에 동생이 운영하던 A피씨방 본사를 그대로 이어받은 회사였기에 형에게 동생이 이미 A피씨방을 운영하면서 등록하였던 동생의 휴대폰 번호로 등록을 하여 주었고 동생이 사용하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사이버머니를 구입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형은 동생이 피씨방 운영을 하면서 사용한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동생의 계좌(2개월간 위 계좌는 사실상 휴면상태였으나 형이 친구로부터 위 계좌로 금2,500만원을 빌리게 되어 그때부터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짐)를 통해 2006.5.18.부터 금1,000만원을 B피씨방 본사가 알려주는 계좌로 텔레뱅킹 방식으로 송금하여 주었고, 다음날 사이버머니를 공급받아 피씨방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06.6.10. B피씨방 본사가 경기지방경찰청의 단속을 당하게 되었으나 본사의 대표 및 일부 직원들은 다른 곳에도 서버가 설치되어 있기에 이를 통해 수십개의 가맹점에서는 본사의 단속과 관계없이 피씨방 운영을 계속 할 수 있게 하였고, 형도 마찬가지로 본사의 단속 사실 조차 모르고 계속 피씨방을 운영하던 중 2006.6.26.오전에 서울의 관할 경찰서의 단속을 당하게 된 것이다. 


형은 단속 당시에 미용재료상 업무를 위해 다른 장소에 있었고 이미 조사를 받은 종업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경찰서에 출석하여 보니 종업원들에 의해 형이 피씨방을 2006.6.초순경부터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형은 운영기간이 길면 구속 등 엄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주위의 충고를 이미 받은 상태였기에 ‘사실은 00씨가 2006.6.초순부터 운영을 하다가 자신이 2006.6.23.부터 피씨방을 인수하여 4일째 운영한 것이다’고 강하게 변명을 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에서도 형이 운영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업주 입장에서 운영기간을 줄여서 진술하는 경우가 통상적으로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2006.6.23.부터 같은달 26.까지 운영한 것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무렵 소위 ‘바다이야기’ 파문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확산되는 바람에 구속까지 되고 가까스로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형이 위와 같이 단속을 당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B피씨방 본사로부터 ‘본사가 2006.6.10. 단속을 당했는데,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각 가맹점 운영자까지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좀 조사를 받아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형은 자신도 단속을 당해 언제 구속이 될 지 모르는 형편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자, 본사에서는 대리 조사도 가능하다는 말을 하는 바람에 당시 어는 회사에서 운전업무를 맡고 있던 동생에게 대리 조사를 부탁하게 되었다. 


동생은 형의 말을 듣고 대리 조사를 받으려고 경기지방경찰청에 갔다가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대리로 조사를 받을 수는 없고 운영자 본인이 와야 된다’는 말을 듣게 되어 형에게 전화로 위 내용을 알려주었더니 형은 다시 본사에 전화를 하였고 본사에서는 ‘그냥 동생이 인정을 하고 조사를 받으면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자 형이 다시 동생을 위 내용으로 설득하는 바람에 동생도 이왕 경찰청에 왔으니 빨리 조사를 받고 가야겠다는 생각에서 자신이 운영한 것이라고 인정을 하는 바람에 동생은 B피씨방을 2006.5.19.부터 본사가 단속된 2006.6.10.까지 운영한 것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형제들은 동생이 B피씨방 본사가 단속된 사건의 단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았으나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동생도 도박개장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하였던 것이며 경찰에서 자백을 하자 검찰에서는 추가조사도 없이 기소를 하게 되자 동생은 ‘형이 B피씨방을 운영한 것’이라고 자신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형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동생과 같은 내용을 증언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동생은 1심 판결 선고시에 징역 6월이 선고되고 법정구속이 되는 바람에 필자가 항소심을 선임하여 항소심에서 여러 논거를 통해 무죄를 더욱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었다. 항소심 선고 결과는 너무나 실망적으로 유죄가 인정되고 말았지만 다행히 동생은 집행유예로 석방은 될 수 있었다(요즈음에는 항소기각이 많아서 선고일에 동생 혼자 석방이 되고 나머지 수십명의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기각이 선고되었다고 함).


그런데 이제는 형이 다시 위증죄로 기소가 되는 바람에 또 재판을 받아야 되었고 동생도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를 하여 끝까지 싸워야 할 형편이다.


현재의 판결대로라면 B피씨방을 동생이 2006.5.19.부터 2006.6.10.까지 운영하다가 다시 형이 2006.6.23.부터 같은달 26.까지 운영하였고 위 기간 사이에는 운영이 중단되었다는 것인데,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위 기간 중에도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내역이 분명히 있으므로 위 판결 태도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도저히 없는 입장이다. 


어쨌든 쌍둥이 형제들은 피씨방 운영으로 돈을 좀 벌어보려다가 있던 집까지 잃고 번갈아 가면서 법정에 서야 할 정말 안타까운 처지가 되고 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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