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법학교육의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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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법학교육의 과제와 전망'
  • 법률저널
  • 승인 2008.08.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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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협의회, 전해정 박사 초청 강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 외국 로스쿨 법학교육을 소개하고 국내 도입 시 문제점을 점검하는 초청강연을 20일 오후 1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이는 외국의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사례를 참고해 법학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 강연이 됐다.   


이 강연은 25개 법학전문대학원 학장 및 교수 등이 착석한 가운데 전해정 박사(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연구원)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적합한 임상법학교육  모델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임상법학교육의 과제 및 전망’에 대한 발표에 이어 Professor Jo Ellen D. Lewis(Associate Director of Legal Practice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School of Law)가 ‘Process Oriented Approach To Teaching Legal Analysis, Research and Writing’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전 박사는 임상법학교육의 기본 전제는 이론과 실천의 연계로서 기본적인 이론교육은 물론 그 위에 실무교육이 필요하다며 사회정의에 대한 책임 있는 법조인 양성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실체법에 임상요소 가미 등 이론과 실무의 연계를 강조하는 미국 로스쿨의 임상법학교육의 흐름과 과다한 운영비용, 단기간에 많은 것을 가르쳐야 하는 부담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 도입 시 임상법학교육에 대한 선행연구 부족으로 변호사 시험 등 졸업 후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부담, 다른 전공의 전문인들과의 교류 부족, 지역사회와의 연계 부족 등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한 앞으로 재정확보, 임상교원 양성 등 우리나라 임상법학교육의 과제를 제시했다.


외부연수 감독 강화로 의뢰인 사건 중심이 아닌 학생교육 중심으로 임상법학교육이론과 방법론 연구, 법률 실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특히 판결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비판하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을 강조했다. /이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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