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스쿨 선정 과정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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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스쿨 선정 과정은 적법"
  • 법률저널
  • 승인 2008.08.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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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소송' 첫 판결…조선대 패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과정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20일 조선대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로스쿨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로스쿨 예비인가와 관련된 행정 소송 중 첫 판결인 만큼 예비인가에서 함께 탈락한 홍익대, 동국대, 단국대 등 9개 대학이 제기한 예비인가 처분 취소 소송도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학교육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여부에 관해 재판부는 "위원회 구성의 제척사유 규정에서 심의 대상인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자는 위원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심의 대상인 대학에 재직 중인 자는 '해당' 심의에만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일부 법학교육위원이 심의 대상인 대학에 재직 중이라도 자신들이 속한 학교에 대해서는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의 구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심사기준 변경으로 인한 신뢰이익 침해 여부에 관해서도 "교과부가 연구용역 의뢰한 보고서는 법학교육위원회가 설치인가를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초안으로서 연구용역수행자의 의견 내지는 정책제안일 뿐 어떠한 구속력이나 규범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원고의 신뢰가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당초의 심사기준과는 달리 여성교수비율, 외국어 강좌개설 운영, 사법시험합격자 및 비율,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 등의 항목이 추가되거나 변경되었으나 이견에 대한 설득과 심의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됐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등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학교육위원회나 피고가 고속되지 않는 이상, 심사기준의 수립·변경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심사기준의 각 항목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관해서도 재판부는 "심사기준 중 외국어강좌의 평가를 강화한 것은 언어적, 문화적 교육의 필요성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조인력의 국제화가 요구되고 앞으로 법률시장의 개방으로 법조인들도 국제적 활동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조인 배출실적이 그 동안 대학의 법학교육 실시 및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중 하나라고 보여지고, 설치인가를 받은 대학에 대한 입학정원을 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라고 보여지는 점 등을 들어 이 또한 심사 기준으로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지역간 균형 고려의무도 재판부는 "지역간의 균형을 고려하되 가능한 한 우수한 교육역량을 갖춘 대학을 로스쿨 설치인가 대학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원고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선대가 함께 제기한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원광대 등 '광주권 4개 대학 예비인가처분 취소소송'도 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으며 '광주권 예비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비인가 대상 대학의 선정 및 통보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처분의 준비단계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예비인가 대상 대학 선정 및 통보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예비인가 대상자가 아닌 제3자로서 이들 4개 대학의 예비인가 선정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것은 아니므로 다른 대학들에 대한 예비인가처분을 다툴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상연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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