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당연자격부여제도 폐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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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당연자격부여제도 폐지 발의
  • 법률저널
  • 승인 2008.08.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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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원 "변호사에 대한 부당한 과잉 특혜"

 

변호사 자격증을 따면 변리사나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은 변호사의 변리사,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안과 변리사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현행 변리사법과 세무사법에 의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당연 세무사자격과 변리사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변리사법 제3조1항2호 및 세무사법 제3조4호를 각각 삭제한 것.


이 의원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변리분야에 있어서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을 당연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과잉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세무분야와 변리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하나의 전문분야로 자리잡고 있다"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와 변리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와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사시 34회 출신 변호사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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