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관습상 통행권 인정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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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관습상 통행권 인정안돼
  • 법률저널
  • 승인 2002.03.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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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도로에서 마을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로  오랫동안 일반인이 통행해온 도로일지라도 토지 소유권자가 통행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관습상의 통행권'은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3일 경기 용인시 수지읍 고기리 주민 박모씨 등 14명이 한모씨를 상대로 낸 사도통행권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이 도로가 6.25 이전부터 개설돼 장기간 일반인들이 통행해왔고 피고도 토지 취득후 3년간 일반인 통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습상의 통행권'을 인정했지만, 이는 성문법과 관습법 어디에서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통행권 인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 등은 지난 98년 경기 용인시 고기리 일대 자연부락에 이르는 유일한  도로인 자연도로에 대해 소유주 한씨가 매수할 것을 요구하며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자 소송을 냈으며 1.2심에서는 `관습상 통행권'이 인정돼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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