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습 2년제안'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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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습 2년제안' 무산?
  • 법률저널
  • 승인 2008.08.1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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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내년 3월 개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3년 과정만으로 변호사로서의 기본 능력을 갖추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진하려했던 '실무수습 2년제' 방안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변협이 제안한 구체적 실무수습 방안은 영국의 수습변호사제도를 모델로 삼은 것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되 변협에 등록된 실무수습기관에서 수습변호사로서 2년간의 실무수습을 거쳐야만 변호사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것.


또한 실무수습기간 2년 중 2개월은 변협에서 주관하는 별도의 단기집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무수습기관은 수습변호사와 수습계약을 체결하여 실무수습을 시켜야 하고, 수습변호사는 수습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범위에서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실무수습기관은 수습변호사에게 변협이 정하는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했다.


실무수습제도는 전문직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정식 자격사로 등록하기 전에 일정기간 관련 사무소 등에서 현장 실무를 익히기 위한 것으로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의 경우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변협의 실무수습안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변호사 수를 통제하려는 꼼수' '로스쿨 수료자들의 추가비용 증가' 등 각계의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여론의 뭇매를 맞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실제로 변협의 '2년 수습제'는 동력을 잃고 있다. 현재 변호사법 개정을 연구, 검토하고 있는 법무부 산하 '로스쿨 지원 및 신(新)법조인 양성위원회'의 한 관계자도 법률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10명의 위원 가운데 변협을 제외한 대부분의 위원들은 '2년 수습제'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며 "로스쿨에서 충실한 실무교육이 가능한지 검토해 봐야 알겠지만 절대 다수의 위원들이 장기간 실무수습은 로스쿨 도입 취지에 반한다며 회의적인 입장이 대세여서 2년간 실무수습 방안은 가능성은 낮다"고 점쳤다.


그는 또 로스쿨의 커리큘럼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어 현재로서 판단하기 어렵지만 로스쿨에서 필요한 실무관련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고, 실무경력교원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합격 후 굳이 별도의 연수과정이 필요치 않다는 게 다수 위원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실무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고객들의 피해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제도에 대한 불신도 키울 수 있어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단기적인 실무수습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현재로선 어떻게 결정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변호사법이 어떻게 개정될지 관심거리다. 현재 변호사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변호사법 제4조다. 제4조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이 불가피하다.


또 동법 제7조는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자격등록'을 요구하고 있어 어떻게 개정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위원회는 지난달 5월 발족한 이래 현재까지 3차례 회의를 열고 로스쿨에 판검사 지원 문제와 변호사 실무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올해 말께 실무수습 시행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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