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T, 문제는 '공개' ... 소지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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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T, 문제는 '공개' ... 소지는 '불가'
  • 법률저널
  • 승인 2008.08.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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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리·수험생이익 고려 vs 행정편의 주의 발상
수험생들 “정확한 가채점 위해 문제지 회수 반대”

 

오는 24일 전국 13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지는 2009학년도 대비 법학적성시험(LEET)에서 응시자들은 자신에게 제공되는 문제지를 시험 후 소지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 시험이 끝난 직후 LEET 홈페이지(http://leet.or.kr)를 통해 정답가안과 문제가 공개될 예정이다.


12일 로스쿨협의회에 따르면 문제지 소지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했고 내부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거의 확정적이다.


한 관계자는 “출제방식 여부에 따라 출제문제 보호의 문제 등 다양한 경우와 변수로 시험주관처의 시험관리 대응도 달라질 수 있다”면서 “협의회 내부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해 왔고 또 앞으로도 검토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시험 후 문제지를 회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 시점에서 불가변적으로 명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여운도 잊지 않았다.


최근 LEET 홈페이지 질의응답을 통해 협의회 측이 이같은 결정을 전하자 리트 준비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일부 수험생들은 “어차피 시험 종료 후 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문제와 가답안이 공개 될 예정”이라며 “그런데 문제지를 회수할 필요가 있나? 우리들은 우리의 점수를 가장 궁금해 하므로 답 공개 후 정확한 채점이 가능하도록 문제지는 회수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주장들을 펴고 있다.


수험생 P씨는 “예전에 시험지를 걷었던 시험 중에 수험생을 위해서 걷는다는 우스운 주장이 있었다”며 “OMR카드에 수험생이 잘못 마킹한 답을 시험지 보고 고쳐 채점해 주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수험생들의 이같은 반론은 비록 시험 종료 직후 LEET 홈페이지를 통해 가답안과 문제가 공개된다하더라도 자신이 선택한 답안을 완벽하게 재생하기 어렵고, 시험관리 측에서도 특별한 실익이 없다는 점이다.


아울러 수험생들은 시험 후 예정 로스쿨을 선정하는 방향을 설계하는데 정확한 가채점의 결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험생 K씨는 문제유출의 위험성도 전혀 없는데 굳이 회수해야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전제한 뒤 “시험 이후 지원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가채점 점수인데 시험지를 걷어 간다는 것은 얼토당토않다”면서 “시험 직후 답은 탑재해도 정신없이 논술까지 쓰고 나오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제발 문제지를 회수하지 말아 달라. 논술 연습종이 사용금지도 이해할 수 없는데 시험지 회수는 정말 너무 한다”고 피력했다.


로스쿨협의회의 결정에는 몇 년 앞서 시행된 의·치의전 입학을 위한 MEET·DEET가 지난해부터 문제지를 수거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한 몫 하고 있지만 수험생들의 비판은 날카롭다.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협의회는 지난 해 문제지 회수 관련 공고를 통해 “OMR 답지 운송 과정에서의 화재 발생, 극심한 폭우로 답안지가 젖어 판독 불가능 등 및 기타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답안지 채점이 불가능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며 “이에 대비한 조치로 문제지를 회수해 응시생, 감독관, 검사장 등 관련 책임자의 입회아래 문제지를 바탕으로 거기에 나타난 결과만 OMR 답안지에 옮겨 채점 가능토록 답안지를 재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둬야 한다”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수험생은 “의·치전원과 같은 이유를 LEET에 적용하려면 OMR카드뿐만 아니라 문제지에도 답을 표기해야 한다고 사전에 공지를 했어야 한다”면서 “천재지변으로 OMR카드 훼손시 문제지를 가지고 채점한다면 문제지에 표기하지 않고 OMR카드에 일부 내지 전부를 곧바로 옮긴 수험생만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결국 시험지에도 반드시 마킹하고 OMR카드에 옮겨 적으라는 공지가 없는 이번 시험에서 시험지를 걷을 명분은 전혀 없다”면서 “보다 합리적인 시각에서 수험생들의 요구를 수렴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내 최대 시험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문제지를 회수하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다수 공직·자격시험에서는 문제지 소지가 허용된다.


사법시험, 행정·입법·법원행정고등고시, 법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변리사시험 등 주요 고등자격시험은 물론 지난해부터는 7·9급 국가공무원 및 지방직 시험 중 국가위탁 시험들은 문제소지가 허용된다.


또한 국내 최다 자격시험인 공인중개사시험 역시 가답안을 통한 정답이의 과정을 위해 문제지 소지가 허용되고 있다.


국내 최대 자격시험들을 시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한 관계자는 “선택형 필기시험 형태로 치러지는 국내 자격시험 대다수는 응시생들의 문제지 소지가 허용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토익 등과 같은 일부 민간자격시험 중에는 문제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문제지를 회수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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