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원안대로 최종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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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원안대로 최종안 확정
  • 법률저널
  • 승인 2008.08.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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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2016년까지 존속...예비시험제도 없어
법제처 심사 거쳐 9월 정기국회 제출

 

내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개원에 맞춰 변호사자격취득을 위한 새로운 변호사시험법제정안이 당초 입안대로 최종 확정된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법무부가 변호사시험법제정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달 4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시험 응시기간 및 횟수 제한 등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지만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시험법제정안은 이달 중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돼 국회에서도 쟁점 사항을 놓고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법무부가 확정한 변호사시험법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변호사시험의 관장·실시 기관을 법무부장관으로 정했다. 이는 변호사의 관리·감독의 주무부서가 법무부이고 수년간 사법시험을 시행해온 경험 등을 고려한 것이다.


시험응시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법조윤리 시험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이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 또 일반인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와 동등 지위를 부여하는 소위 '예비시험'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같이 응시자격을 로스쿨 수료자로 한정한 것은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을 법조인으로 진출토록 하는 새로운 법조양성제도를 구축하고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자격의 연계라는 로스쿨 설립취지 때문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응시횟수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 3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5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응시횟수 제한은 무제한 응시로 발생하는 국가인력의 낭비, 응시인원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로스쿨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명 등을 방지하고 자격취득시험으로서의 충실한 검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


또한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사법시험에 응시할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횟수에 산입한다. 이는 로스쿨 도입초기에 재학생·졸업생의 무제한 사법시험 응시로 인한 로스쿨 교육의 파행을 막기 위한 방편이다.


시험방법은 선택형 및 논술형에 의한 필기시험으로 보고 별도의 법조윤리 시험으로 행한다.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을 동일한 시험기간 내에서 연속하여 실시한다. 기존 사법시험의 1차·2차시험 구분을 없앤 것이고 별도의 면접시험도 없다.


시험과목은 선택형 필기시험은 공법(헌법, 행정법 분야),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분야),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분야)등 3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논술형 필기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 3과목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선택과목 1과목 등 4과목으로 구성되고 선택과목의 구체적 종류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처럼 인접 법률분야를 통합해 3과목으로 정한 것은 로스쿨에서 실무와의 연계 등을 위하여 복수의 법률분야에 걸친 교육이 행해지므로 시험과목도 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그 과목 내에 속한 법 분야를 망라한 융합형 문제, 가령 공법과목의 경우 헌법과 행정법 쟁점이 융합된 문제가 출제되어 입체적, 종합적 평가가 가능하다.


합격자는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점수를 일정비율로 환산해 합산한 총득점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또한 법조윤리 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Pass/Fail 방식)하고 시험성적은 합격 결정을 위한 총득점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사법시험 병행실시기간은 일각에서는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변호사시험이 최초 실시되는 해로부터 5년간(2012-2016년) 병행 실시하고, 2016년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017년에 2차·3차시험을 시행한다.


이는 로스쿨이 도입되기 직전(2007년)에 법과대학에 입학한 수험생이 사법시험 평균 합격연령(만 28세)에 도달할 때까지 사법시험을 유지하여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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