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했으면 지나친 규제는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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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으면 지나친 규제는 풀어야”
  • 법률저널
  • 승인 2008.08.0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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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생들, 변호사 수 늘리되 도입취지도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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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시생들이 보는 변호사시험법제정안 *
① 변호사시험 과목·총입학정원제
② 사시존속기간·5년내 3회 제한
③ 로스쿨 정원 확대·황폐화 우려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변호사시험에서 1차 객관식, 2차 논술 각 8개과목 실시와 로스쿨 졸업 후 5년내 3회 응시제한 등을 담고 있는 현재 입법 중인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안대로 입법될 경우 로스쿨 교육의 황폐화가 있을 것이라는 염려에 대해서는 과반수이상이 공감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본보 45호)


이들의 견해는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시각, 특히 일반 로스쿨준비생들과는 달리 변호사시험법안 중 일부항목에 찬성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일단 로스쿨이 시작됐으면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무난히 정착되길 바라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설문조사에서 구체적인 서술을 통해 이들 사시생들은 “일단 시작했으면 잘 되어야 할 것이며, 다시 과거로의 회귀와 같은 지나친 통제와 규제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사시생 A(31세)씨는 “일단 실시해 봐야 알겠지만 현 시점에서 볼 땐 그렇게 긍정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어차피 시작했으면, 그것도 엄청난 인적·경제적 투자를 통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부작용이 없이 매끄럽게 운영되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견해를 밝혔다.


또 다른 B(여·28세)씨 역시 “지금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며 “많은 이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염려했다.


대다수 사시생들이 이들과 같은 견해들이지만 일부는 “어차피 3년으로 ‘다양한 전문지식을 겸비한 양질의 법조인 양성’은 불가능하다”면서도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강화된 통제나 규제를 통해 로스쿨생들이 더욱 철저히 실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반대 주장을 펴기도 했다.


로스쿨 교육의 황폐화염려도 중요하지만 기본적 법률지식도 없이 다양한 분야의 실무를 겸비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므로 현재 사법시험과 비슷한 수준의 학습과 난이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반대측 주장 논거다.


반면 또 다른 일부 사시생들은 “우리나라 수험문화로 비추어볼 경우 어떤 시험이 도입되든 원래 목표와 다른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제도적 측면보다 근본적인 성향을 꼬집기도 했다.


한편 양질의 법조인 양성을 위해 로스쿨 정원, 변호사 수 등이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시생들은 절반이상이 타당하다는 의견들을 밝힌 바 있다. 역시 로스쿨을 도입했으면 그 취지에 적합하게끔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사시생 C(28세)씨 “다다익선도 좋은 방법일 수 있고 어차피 자유경쟁 체제로 돌입하게 된다면 실력자와 그렇지 않는자가 구분될 것이다”면서 “법률 수요자측인 국민은 오히려 더 좋아 질 것이다”고 밝혔다. D(30세)씨 역시 “무조건 제한과 규제만을 통해 양질의 법조인이 양성되는 것은 아니다”며 “일단 시작하는 만큼  법률수요적 측면과 도입취지 등을 고려할 경우 지나친 인원통제는 역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는 염려를 토로했다.


반면 반대측 일부 사시생들은 “아무나 돈만 많으면 쉽게 변호사가 되게 되는데 양질의 법조인이 양성되겠는가”라는 근거를 통해 선실력 후증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사시생들은 신중한 견해들로써 “일단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 후 수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변호사는 늘어야 하지만 로스쿨은 아닌 것 같다” “동의는 하지만 차라리 사시정원을 늘리면 될 것” 등 다양한 의견들도 제시했다.


결국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현 사법시험준비생들은 로스쿨도입 자체를 반대하지만 일단 새로운 제도가 시작되는 만큼 근본취지에 적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였다.


현실적인 문제점인 사시존속기간에 대해 적극 반대를 하든, 변호사시험과목수를 늘려야한다는데 찬성을 하든 사시생들은 거시적인 견해에서는 “일단 시작했으면 근본취지는 살려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법경제학에 관심이 있고 로스쿨 진학도 고심 중이라는 86학번의 한 여자 사시생은 “변호사시험에서 과목수가 다소 많은 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타전공 출신자의 실력검증과 전문성확보를 위해서라면 찬성하지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의견들이 상이할 듯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그는 “지나친 통제와 규제가 따르면 로스쿨이 황폐화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상 어떤 제도가 도입되든 원래 취지와는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고 “2000명의 총입학정원제 역시 차차 두고 보아야 하며 섣불리 단정지울 수는 없다”는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덧붙여 그는 “거시적으로 볼 경우 향후 변호사 수도 당연히 늘어야 할 것이지만 무조건 인원통제를 통한 규제는 당연히 지양하면서 양질의 변호사 배출 측면도 신중히 고려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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