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의 존폐여부에 대한 논란이 결국 존치 가능한 것으로 결정됐다.
고등교육법의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에는 전문대학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대학은 관련 학부와 특수대학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로스쿨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교과부와 해당 대학간에 이견이 있어 왔다.
당초 교과부는 로스쿨을 신설하는 대학 역시 관련 학부와 특수대학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대학들은 로스쿨이 고등교육법이 아닌 로스쿨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은 법조인 재교육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근거에서 교과부에 존치를 요구했다.
7일 교과부에 따르면 최근 내부적 검토를 거친 결과 이같은 특수대학원을 존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와 관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건문 공문을 받아 왔다”면서 “법학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충분히 검토한 결과, 관련 특수대학원들을 없애면 재교육에도 문제가 있는 등 다양한 이유에서 대학들의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고 전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현재 25개 예비인가 대학 가운데 7곳이 주로 법무대학원이라는 이름으로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을 운영 중이다.
한편, 교과부는 이같은 결과에 따라 “기존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을 운영할 계획을 가진 대학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수 있으나, 교원 등의 활용에 있어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면서 “공동 강의, 시설 공용 등은 불허할 계획”이라고 각 예비인가 대학들에게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