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우샘과 함께하는 행정법판례산책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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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우샘과 함께하는 행정법판례산책 - (21)
  • 법률저널
  • 승인 2008.08.04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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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과 국가배상책임

-대판2007.6.15. 2004다48775-

Ⅰ. 사건의 개요

甲은 乙이 자신을 따르는 丙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학교수업 중에 조퇴를 하고 집으로 가서 흉기를 들고 와 수업중인 乙을 살해를 하였다. 이에 乙의 유족은 甲과 乙이 다니는 학교가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공립학교이기에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학교 내의 폭행과 학교의 책임의 관계가 논점이라 할 것이다.

Ⅱ.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는 수업시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교장이나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이 상당히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및 그 소속 교사들은 어느 특정 개인의 폭력성 여부를 떠나 폭력행위가 학교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을 보호할 일반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을 살펴보면, 평소 乙과 그의 친구들은 학생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의 행동을 해옴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피해의식을 느껴왔고 교사들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또 다른 폭력이 행해지리라는 것은 예견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 이러한 와중에 망인과 그 친구들이 사고 당일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 여러 학생들에 대한 폭행을 한 것이 결국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 이러한 위 학교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폭력성 있는 학생들로 인하여 시작된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고 甲의 이 사건 가해행위는 이러한 위험성이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학교 수업시간 중에 담당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면전에서 일어났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피고나 그 소속교사들의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벗어난 영역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교장 및 교사들의 과실 내용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없지는 않으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교사들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교사들의 보호감독의무와 관련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Ⅲ. 결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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