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파악→균형있는 시각→합리적 결론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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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파악→균형있는 시각→합리적 결론 내려야”
  • 법률저널
  • 승인 2008.07.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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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고려대 모의면접, 장영수 교수 인터뷰


 

지난 19,20일 양일간 고려대학교가 실시한 로스쿨 입학 대비 모의 심층면접시험에 대해 응시생뿐만 아니라 타 준비생들 역시 적잖게 당황해 하는 분위기다. 과연 법률지식을 물은 것이 아닌지?

아니라면 어떤 시각에서 답변을 했어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모의시험 출제 및 면접위원으로 직접 참여한 고려대 장영수 법과대 교수와의 간략한 질의응답을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 법률사례형으로 출제돼 황당했다는 반응이다.

 

일부 사례는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주안점에서 볼 때 결코 법률사례형으로 출제됐다고 보긴 어렵다. 대학수학능력이 대학 입학 후 수학능력 여부를 평가하듯이, 로스쿨 입학 후 수학능력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입학 후 법학을 공부해야 하는 만큼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판단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면접에서도 법학적 논점보다 기본적인 사회현상에 대한 사고력 및 판단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들로 구성되었다.

 

☞ 법학전공자에게 확실히 유리했다는 평들이다.


선입견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것이 발견됐을 때, 교사는 일반국민으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사로서 자녀의 교육권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요청되기도 한다.

 

이러한 양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는 답안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또한 자연과학적 연구에 대하여 정치인들이 허용 또는 금지하는 문제의 경우, 적지 않은 수험생들이 생명복제 내지는 이종배아교배 자체에 대한 허용이나 금지의 문제로 착각한 것 같다.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자연과학적 연구 일반에 대하여 정치인들이 허용 또는 금지하는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그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을 놓고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과 논리력, 표현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로 법률적인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법학전공자에게 특별히 유리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논점을 벗어난 엉뚱한 답변들이 의외로 많았다. 실제 답안에서도 법률용어, 판례 등 법률지식을 적은 이들도 많았지만 출제의도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답안의 분량을 단 2줄로 제한한 것은 자신의 결론을 간단하게 정리하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그 지면 안에서 법률적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또한 이미 법률적 지식이 충실하게 갖추어져 있어서 어떤 문제든지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해서 소화할 정도의 실력을 쌓은 수험생이라면 굳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려 하기보다는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이런 수험생들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출제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출제했던 문제들은 사회 속에서 흔하게 발생될 수 있는 쟁점들이고, 그 쟁점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을 보고자 하는 것이지, 이를 법률적 지식에 기초하여 법률용어로 정리하고,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것을 평가하고자 하였던 것은 아니다. 단지 쟁점을 잘 이해하고, 찬반의 논거를 균형 있게 살피면서 합리적인 결론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기대할 뿐이다.


예를 들어 건설업체가 아파트 건축을 위해 지역민들을 위해 도로건설 납부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할 경우, 건설업자 측의 과도한 부담과 문제 원인 제공자 책임을 조화롭고 균형된 시각에서 해결방안을 찾으면 될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아파트 진입로의 경우와 이웃 마을을 위한 우회도로는 각기 달리 생각할 수 있다는 점까지 생각이 미치기를 기대한 것이다. 문제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보아야 한다.

 

☞ 대면질의도 법학지식 요구와 무관치 않다고 보는데?


대면질의는 3개의 문제 가운데 하나의 문제를 수험생이 선택하도록 했다. 그것은 하나의 문제만을 출제할 경우에는 특정 전공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전공을 고려하여 수십 개의 문제를 출제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3개의 문제를 각기 다른 영역에서 출제하여 수험생들이 각자 답변하기에 유리한 문제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대면질의의 첫 번째 문제는 글로벌 시대의 국적문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외교나 국제관계를 전공한 수험생들에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지만, 타전공자들 중에서도 평소에 관심이나 지식이 있는 경우에 이 문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문제는 반 강제적 사회봉사의 장단점에 대해서 묻는 것이었고, 심리학이나 사회학, 사회복지학 등의 전공에 가깝지만,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직접 체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안락사 내지 존엄사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법학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윤리적·철학적 관점 또한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쪽 전공자들이 선택한 경우도 적지 않다.


전체적으로 보면 2번 문제의 선택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1번이나 3번의 선택 비율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더구나 수험생들에게 선택의 가능성까지 주고 있는데 이를 법학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라고 비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 문제 출제는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이번 모의시험은 11월의 본시험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외부로부터 격리된 장소에서 실전과 같은 보안을 유지하면서 출제되었다. 출제에는 법대교수들 이외에 국어교육과 교수 한 분과 철학과 교수 한 분이 함께 참여하여서 문제가 과연 법률지식을 묻는 것인지, 일반적 사회현상에 대한 질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사전적으로 거쳤다.


물론 사회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들을 출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적 쟁점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사회 현상과 관련된 문제들이 당사자 간의 분쟁으로 비화될 경우에는 결국 법적 문제가 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한 해결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의 초점이 그러한 법률적 지식의 확인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본시험 역시 모의시험과 유사한 형태로 치러질 예정인가?


이번에는 편의상 법대교수들이 면접을 했지만, 본시험에서는 법대교수 1분과 타과교수 1분이 면접에 참여할 것이다.
아울러, 일단 이번 모의시험의 전체적인 시험결과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공지하고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 부분은 모의시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할 것 같다.

 

☞ 모의시험의 성적 공개는 언제 하는가?


내부적인 분석과 평가가 끝난 직후에 공개될 것이며, 정확한 시점은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그리고 모의시험 전에 공지했던 바와 같이 심층면접(서면질의+대면질의) 성적만 공개될 것이며, 그 밖의 성적은 공개의 대상이 아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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