辯試 1·2차 각 8과목 “司試랑 뭐가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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辯試 1·2차 각 8과목 “司試랑 뭐가 다르지?”
  • 법률저널
  • 승인 2008.07.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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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시생들이 보는 변호사시험법제정안 *

① 변호사시험 과목·총입학정원제

② 사시존속기간·5년내 3회 제한

③ 로스쿨 정원 확대·황폐화 우려

 

사시생, 과목 수는 찬성, 반대 논거도 설득력 높아
총입학정원제, “어차피 개혁할거면 확실시해야”

 

본사 발행 법률저널(http://news.lec.co.kr)이 지난 6월초 창간 10주년 기념 수험생 인식 조사에서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로스쿨 준비생들과는 달리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제정안에서 시험과목 및 과락제 유지에 대해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법률저널 485호 참조)

 

이같은 사시생들의 시각은 타과 출신자의 실력검증 및 전문성 확보뿐만 아니라 소위 ‘우린 이정도 공부하는데 로스쿨졸업생들도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간접적 형평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안에 찬성한다는 사시생 A씨는 “기본기 없는 변호사는 무늬만 변호사”라며 “과목 수가 다소 많다는 느낌이 들지만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반면, 반대 측 주장은 “그럴 것이면 현행 사법시험과 무엇이 다르며, 왜 로스쿨을 도입했는가?”라는 논거에서다. 당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설문지를 통해 서술한 반대 논거는 “3년 내에 능력을 함양하기 힘든 제도의 특성상 학원에 기대는 현상이 커질 것”이며 “사법시험과 비슷하다면 사법시험은 왜 폐지하며 로스쿨은 왜 만드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주장이다.


사시생 A씨는 “국가로서도 아주 중요하고 현 사시생들에게도 민감한 로스쿨을 도입해 놓고 위압감을 주는 현행 사법시험과 비슷하게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행보 아닌가”라며 “철저히 실무위주로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지, 이런 형태로 간다면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총입학정원제한(2000명)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의견(52%)이 찬성(24%), 무관심(21%)보다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바 있다. 반대의 근본 이유는 “어차피 개혁을 시도했으면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장난삼아 하는 제도개혁을 장난삼아 하는 것은 아닐 텐데, 그럴 바엔 현 사법시험 정원을 2000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다.


반면, 긍정적인 이유로는 “섣불리 판단하다간 로스쿨들만을 지나치게 유리하게 해 주는 꼴이 된다”, “오히려 로스쿨 인원을 좀 더 줄여야 한다”는 등의 근거가 중심이었다.


아울러 중립적인 의견으로는 “총입학정원제는 부당하지만 변호사숫자제한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며 입구는 넓히되 출구는 좁히자는 견해 외에 “차차 두고 볼 일이다. 섣불리 단정 지울 수는 없다고 본다”는 신중론도 없지 않았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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