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술인이 점을 봐주면서 돈을 받는 것은 사기행위가 아니고,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을 경고하는 것도 공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21일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승려 김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측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역술인이 상담자에게 `조상천도제'를 지내면 장님이 눈을 뜨는 등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거나 교통사고 등 나쁜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며 돈을 받은 것은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거나 직. 간접적으로 폭행. 협박한 것이 아닌만큼 사기나 공갈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내림을 받고 역술활동을 시작했다는 김씨는 지난 97년부터 2년간 이모씨 가족을 상대로 조상천도제 등을 지내주고 938만여원의 돈을 받은 혐의(사기 및 공갈)로 기소됐으나 1. 2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