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향해 “LEET 추가 접수 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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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향해 “LEET 추가 접수 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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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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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T 접수 ‘결국 법정으로’, 일부 수험생 ‘취소소송’


내년 3월 로스쿨 개원을 앞두고 사상 첫 시행되는 법학적성시험(LEET)의 응시원서 접수에 대한 논란이 결국 법정소송까지 가게 돼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6월 로스쿨 입학을 위한 LEET 응시원서 접수마감 뒤 추가 원서 접수를 거부당한 일부 로스쿨 준비생들이 추가원서 접수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집단으로 제기했기 때문.

 


1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17일 원서 접수 종료 후 추가 원서접수를 하지 못한 A씨 등 16명은 “LEET 추가원서 접수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또한 8월에 실시되는 LEET시험 시행도 취소해 달라”며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16명은 소장에서 “협의회 측이 시험시행에 대해 애매한 입장이었다가 갑작스레 5월 30일 시험시행을 공고한 후 1주일 후부터 시험 접수를 시작 불과 9일 만에 원서 접수를 마감했다”면서 “이로 인해 많은 수험생들이 접수기회를 상실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타 시험들과 비교해도 공고절차상의 하자와 문제점이 명백하다는 적이다. “MEET· DEET의 경우 4월 15일 경 시행계획을 사전공고하고 5월 23일 정식으로 시험공고를 하면서 6월 3일~13일까지 충분한 접수기간을 줬다"면서 "처음 실시하는 LEET 시험을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시험 일정이 단지 협의회 홈페이지와 중앙일간지 한 곳에만 게재됐을 뿐 관보나 교과부 홈페이지에는 시험 공고가 게재되지도 않았다”며 “시험공지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고 사전예고나 홍보부족으로 유사 국가시험에 비춰 볼 때 형평에 어긋나고 신의칙에 위반되어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명백하다고”고 주장했다.


이같은 이들의 주장은 원서 종료 직후부터 로스쿨협의회 홈페이지 및 각종 수험사이트를 통해 거론되어 오던 것들이다. 특히 협의회의 원서접수 공고의 행정처분성 인정여부, 타 시험과의 공고와 접수기간과의 형평성 등이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이에 로스쿨협의회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연말경에 교과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금년 5월말경에 시험 공고가 있을 것임을 충분히 홍보했다”면서 “기간 역시 타 시험에 비해 그렇게 짧은 것은 아니다”라고 수험생들의 반론에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이같은 소송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수험생들은 “8월경에 시험이 치러지면 적어도 5~6월경에 원서 접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확한 날짜는 스스로 공고를 찾아봐야 하는 것”이라며 “접수기간도 9일이면 다른 시험이랑 비슷한 것 같아 하자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의 비합리성을 강조했다. /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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