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유치 희망 놓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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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유치 희망 놓지 않는다.
  • 법률저널
  • 승인 2008.07.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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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년 헌정사상 초유의 개원국회가 공전을 계속하다 지난주에야 개원을 하게 됐고, 개원과 동시에 18대 국회 내에서 처음으로 ‘변호사시험법 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실시되었다.


 18대 국회의 첫 일이 변호사시험법을 통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문제제기 임을 보니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 법안에 대한 개정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여 년간 법학교수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이 원래의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17대 국회 막판 졸속으로 법이 제정되면서, 시작하기 전부터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예비인가 대학 발표 이후 로스쿨에서 탈락한 대학은 구성원간 책임공방이 벌여졌으며, 일부 탈락대학들은 소송을 제기하여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이 현재 진행중이다.


 이 과정에서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 문제에 공동 대응키로 결정하면서 산하에 ‘로스쿨소송지원특별위원회’까지 설치하였다. 심지어 선정대학 몇몇 대학의 학생들은 “로스쿨 등록금이 과하기도 하고 로스쿨 설치에 따라 법학부가 강제 폐지되면서 학부생들의 권익이 침해당하게 됐다. 학부의 강제 폐지 조항은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소송 이유를 밝히며 예비인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학전문대학원을 둘러싼 상황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이나 탈락한 대학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심지어 학생들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3월 로스쿨 개원을 앞두고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는 대학들의 요구를 수용해 당초 9월 중에 본인가 대학을 선정하기로 했던 계획을 8월 말로 당기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단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들은 환영의 입장이다. 본인가 선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로스쿨 개원 업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는데다 특히 이번 LEET(법학적성시험) 출원자가 예상보다 낮아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최종 인가신청서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되면 8월 중순쯤 전국 25개 예비인가 대학을 대상으로 교원 충원 및 시설확보 현황 등 로스쿨 사업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한 뒤 8월 18, 19일 이틀 동안 현장 실사를 거쳐, 8월 말 최종인가 대학을 선정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치로 인해 예비인가를 받지 못하고 소송중인 대학들의 시름은 깊어지게 됐다. 법원의 빠른 판단만 하염없이 기다릴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예비인가를 놓친 대학들은 8월에 본인가 결정이 나면 로스쿨제도 도입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도 결과를 뒤집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본인가 결정 전에 하급심에서 가부결정을 빨리 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고결과에 관계없이 하급심에서 빨리 결과가 나와야 패소하더라도 법률심인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얼마 전 예비인가에서 탈락된 모대학 앞을 지나가다 ‘로스쿨’ 유치 현수막이 아직도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대학 정문을 뒤덮은 ‘로스쿨 유치’의 열망을 통해 예비인가는 받지 못했지만 로스쿨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대학의 결의를 느낄 수 있었다.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패배의식 때문이라도 반드시 로스쿨을 유치해야 한다는 모교수의 독백처럼 로스쿨을 향한 대학의 열망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다.


예비인가 대학이 그대로 본인가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도 탈락된 대학은 아직도 ‘로스쿨’ 유치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2년 뒤를 기약하면서도 현재도 로스쿨 유치는 진행형이라고 강조한다. /이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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