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의 전자적 근거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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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의 전자적 근거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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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02.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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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행정절차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행자부는 22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제정·시행에 따라 행정절차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행정절차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번에 개정되는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은 행정절차의 전자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전자문서 및 정보통신망 등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고, 송달·처분의 신청·청문·공청회·행정상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의 운영을 전자문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 등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송달업무를 원활하게 했다.


  또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의견청취 결과반영을 강조하기 위해 조항을 별도로 분리·신설하며 '자신이 당해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검토·협조하거나 하였던 경우'를 청문주재자 제척·기피사유에 포함하여 청문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청문재개시 당사자등에 대한 통지주체를 행정청으로 일원화하여 청문주재자는 청문진행에 전념토록 하고 청문조서의 기재대상에서 청문주재자의 의견란을 삭제하고,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따로 작성할 수 있게 하여 청문자체의 공정성·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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