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법시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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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법시험인가....
  • 법률저널
  • 승인 2002.02.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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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검사 초임 280만원 행시합격자 초임 180만원

 

 사법시험 3만명, 행시 등 국가고시 1만여명...

 각종 국가시험의 원서접수가 끝나고 본격적인 시험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젊은층의 사법시험에 대한 인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시와 행시의 응시인원의 차가 약 3배인 이유는 뭘까?


사법시험이 "특별시험"이라는 인식은 많이 사라졌다해도 사시 출신들은 행정고시, 외무고시, 공인회계사 등 이른바 고시 출신 가운데서도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비교는 단순수치인 보수를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난다.


 같은 고시라도 사법시험 출신인 판, 검사의 보수가 행정, 외무고시 합격자들보다 월등히 높다. 행정, 외무고시에 합격하면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되어 사무관 1호봉의 기본급 95만9,700원. 상여금 등을 합해 약 185만원 정도를 초임으로 받게 된다.


 하지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나 판사에 임용되면 3급에 준하는 보수를 받는다. 3급 1호봉의 기본급은 125만5,500원. 수당 등을 합해 검사의 초임 월급은 280만원 정도이다.


 행시 출신과 비교하면 거의 1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


 사시 후 변호사의 길을 선택한다면 금전적으로 더 큰 차가 벌어지게 된다.


국내 메이저 로펌의 경우 초봉은 5,000만∼6,000만원이다. 중, 소 규모의 로펌에 간다해도 400만∼600만원대의 월급은 받을 수 있다.


 두 직역의 비교란 것이 있을 수는 없지만 보수의 격차만큼 응시인원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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