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6.24, 국무회의 의결, 7월초 시행)하여, 부령에 규정된 직종,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이양하고, 시, 도에서 대국 설치시 3급 담당관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실, 국 설계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한편, 시, 군, 구의 한시기구와 소속기관 설치시 상위직 직급책정에 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협의권을 시, 도로 이양하였다.
또한,「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6.30까지 입법예고)을 통해 자치단체의 5급 이하 하위직 결원보충 승인권을 시, 도로 이양하는 한편, 장기교육에 따른 결원보충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국외훈련 결원보충 승인권도 시, 도로 이양하여 자치단체의 조직, 인사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현재 입법예고 중인「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과「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지방계약직 공무원의 연봉책정 권한을 시, 도로 이관하고, 시, 도지사가 정한 교류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국내 장기교육훈련 계획을 시, 도에서 수립, 시행토록 하여 자치단체의 인사운영상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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