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안연구회, 첫 총회 개최
법무부가 공표한 민법개정시안을 깊이 있게 연구·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법과대학 교수들의 모임인 '민법개정안연구회'(회장·황적인 서울대 명예교수)가 결성되어 지난 1월 16일 스칸디나비안클럽에서 첫 총회를 가졌다.
민법개정안연구회는 전국 법과대학의 중견 이상의 교수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법개정안연구회에서는 민법개정시안을 중심으로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고, 그 결과를 모아 4월말 이전에 「민법개정안의견서」(가칭)라는 책자를 만들 계획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각 회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법무부의 민법개정시안이 내용 등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민법개정이 서둘러 이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취지의 결의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