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피고인 선택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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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피고인 선택확대
  • 법률저널
  • 승인 2002.02.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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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선변호료 지급 대상 확대
 
 내달부터 각종 형사재판에 관련된 피고인들이 본인이 희망하는 국선변호인을 직접 선택하는 ‘변호인 선정 신청권’이 각급 법원으로 확대되고 국선변호인들의 보수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예정자 명부에 등재된 변호사 중 원하는 변호사에 대한 선정신청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재판부가 피고인이 희망한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는 방안의 확대실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신청권은 현재 일부 법원에 한해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 제도가 확산되면 형사재판 피고인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 인권보호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우선 내달 1일부터 법원예규를 개정해 법원이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현실화하고, 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를 변론에 관여한 모든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변론도중 선정 결정이 취소되거나 교체되더라도 보수를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실제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국선변호인도 변론준비를 하거나 변론요지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실질적으로 변론에 관여한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재량에 의해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개정된 예규는 변론종결시에 관여하지 않은 이들 국선변호인들은 변론에 관여한 정도나 직무 내용 등을 감안해 기본보수액의 50% 범위내에서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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