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법 공청회' 다양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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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법 공청회' 다양한 의견 수렴?
  • 법률저널
  • 승인 2008.06.2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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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

 

법무부는 16일 '변호사시험법제정안' 공청회를 내달 4일 오후 1시 30분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본보 485호


이번 제정안의 특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적절히 검증하고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하나의 프로세스를 이루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1세기의 시대상황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구축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제정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조계 및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는 이화숙 교수(연세대 법대·전 변호사시험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이정한 변호사(대한변협 기획이사)와 이재형 교수(고려대 법대)가 주제발표를 한다. 두 사람 모두 변호사시험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지정토론자로는 김선수 변호사(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 박정훈 교수(서울대 법대), 석인선 교수(이화여대 법대),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장주영 변호사(전 민변 사무총장), 최준선 교수(성균관대 법대) 등이 나선다.


그러나 일부에선 이번 공청회의 발표자나 지정토론자의 면면을 보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직접 이해당사자인 로스쿨이나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의견을 적극 대변할 참여자는 없다는 것이다.


공청회 참여자도 일부 토론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특별분과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거나 여러 토론회에서 참석해 주장한 내용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결국 변호사시험법제정안은 당초 법무부 입안대로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 법대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변호사시험법제정 단계에서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 응시자격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제정안이 만들어졌는데 공청회가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특히 시험과목은 '사법시험'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변호사자격시험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한 수험생은 "직접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법과대학 학생이나 로스쿨과 사법시험 준비생에 대한 여론조사도 한번 하지 않고 제정안이 만들어졌다"며 "이번 공청회에서도 수험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단언했다. / 이상연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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