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법' 공청회 7월 4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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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법' 공청회 7월 4일 확정
  • 법률저널
  • 승인 2008.06.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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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대강당에서 열려
법무부,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입법예고

 

변호사시험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내달 4일 열리는 것으로 본지가 확인했다. ▲본보 484호


지난 10일 입법예고에 들어간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는 오는 7월 4일 대한변협 대강당(지하1층)에서 오후 1시 30분에 개최된다.


이날 공청회는 2명의 발표자와 6명의 지정토론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발표자와 지정토론자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섭외 중이어서 확정되지 않았다며 내주 초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지정토론자로는 학계에서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 석인선 이화여대 교수이며, 법조계에서는 김선수 변호사(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 장주영 변호사(전 민변 사무총장), 시민단체에서는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등이 나선다.


이날 공청에서는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 △응시자격 △응시횟수 제한 등에 대해 집중 토론될 것으로 보인다.


시험과목에서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시험과목이 사법시험과 흡사해 특성화 등 여타 과목은 고사하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선택형과 논술형 시험과목이 중복된데다 변호사시험은 한정된 자원, 즉 로스쿨을 졸업한 자만이 응시하므로 굳이 선택형 시험을 치를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합격자 결정에서는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에도 불구하고 1과목이라도 최저합격점수에 미달할 경우 불합격처리할 뿐만 아니라 최저합격점수 이상을 받은 다른 과목에 대한 시험마저 다음 해에 모두 다시 치르게 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최소한의 능력을 검정하는 차원에서 최저합격점수를 두는 것은 합당하지만 기본적으로 해당과목 성적이 일정수준에 이르렀다면 그 과목에 관하여는 해당능력이 검증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응시자격에서는 '예비시험제' 도입 여부다. 예비시험은 법학부를 존치하고 있는 일본에 고유한 제도로서 시험만으로 변호사자격 취득이 가능함으로써 로스쿨 설립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이유로 안(案)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하지만 로스쿨에 총입학정원 제도가 도입된 이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총입학정원제로 인해 극히 제한되어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제한함으로써 위헌소지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응시횟수 제한도 쟁점이다.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3회라는 소위 '삼진 아웃제'다. 응시횟수 제한은 무제한 응시에 따른 국가 인력의 낭비, 응시인원 누적으로 인한 시험 합격률 저하 등을 방지하고, 자격취득시험으로서의 충실한 검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응시횟수 제한은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합격률이 당초 예정대로 7∼8할은 커녕 5할 이하로 급격히 떨어질 경우 위헌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또한 변호사시험 준비로 로스쿨 교육이 파행화되는 것은 별론으로 치더라도, 로스쿨 지원을 기피하게 되고 결국 정원도 채우지 못해 재정 악화로 파행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밖에 사법시험 존치 기간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연수문제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10일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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