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 폐지후 공직자 변호사중에서 선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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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 폐지후 공직자 변호사중에서 선발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08.06.1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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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 후 2년 연수교육 실시해야


소순무 대한변협 부회장 주장

 

로스쿨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일 양국의 법조인과 교수들이 모인 심포지엄이 지난 5일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일본 중앙대학 주최로 열린 이번 ‘서울 로스쿨 심포지엄 2008-로스쿨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과 과제’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는 시이바시 일본 중앙대학 법과대 교수와 소순무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등의 주제발언에 이어 참가자들의 토론이 이뤄 졌다.


이번 심포지엄은 양국 로스쿨의 발전적 방향과 일본의 현 제도적 보완점 등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였다.


참가자들은 일본의 로스쿨 운영 사례에 비추어, 내년 시작되는 로스쿨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한 학생선발 방법과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일본측 참가자들은 입학정원 제한과 변호사시험에서의 70~80% 합격률 보장 등 한국의 로스쿨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일본의 현 문제점들을 한국이 잘 간파한 결과라는 판단에서다.


반면, 로스쿨 시작과 동시에 로스쿨존치대학의 법학부 폐지와 로스쿨에서 예상되는 법학전공자와 비전공자간의 미분리 학습과정 등과 관련해서는 염려를 버리지 않았다.


이같은 지적은 한국측 참가자들은 일을 공감을 표하면서 비법학전공자를 배려하고, 공법·민사법·형사법 등을 융합·통합적으로 교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순무 대한변협 부회장은 일본의 고민을 통해 배울 시사점이 많다면서 로스쿨의 신규인가나 증원문제 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소 부회장은 행정고시를 폐지해 고위직 공무원을 변호사 중에서 선발해 각종 행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부회장은 덧붙여 “영국의 경우 1년의 실무교육 후 2년간 변호사사무실에서 수습 변호사로 근무해야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독일도 비슷하다”며 “우리나라도 최소 1~2년 동안 실무수습을 거쳐야만 변호사로 독자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참고로 이날 토론자로는 구설환 삼성전자 법무팀 구설환 변호사, 김민배 인하대 법대 교수, 노명선 성균관대 법대 교수, 이동진 교과부 지식서비스인력과장, 정찬형 고려대 법대 교수, 법률신문 권용태 기자가 참여했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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