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법시험 정보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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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법시험 정보 공개하라”
  • 법률저널
  • 승인 2008.06.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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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9일 법무부가 사법시험의 각 과목별 성적분포표와 채점기준 같은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할 것을 법무부장관에 요구하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5월 변호사시험제도의 올바른 도입을 위해 연구검토하기 위해 현행 사법시험 제도의 실제 운영을 조사하고자 사법시험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를 공개할 것을 법무부에 대하여 청구한 바 있으나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다.


법무부의 정보공개 거부 이유는 각 과목별 채점기준이나 성적분포표 같은 기초적인 정보가 공정한 시험관리 업무에 현저히 지장을 줄 정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 법무부는 이들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과목별 성적분포표와 채점기준이 공정한 사법시험 관리업무에 어떤 지장을 주는지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사법시험을 관리해온 법무부가 최대한 모든 정보를 묶어두어 통제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에서 비공개정보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넓히고 있는 것은 아닌 가 하는 의심만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법무부의 이같은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라 앞으로 사법시험을 대체할 변호사자격시험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들도 법무부가 꽁꽁 감추어버릴 것"이라며 "이는 결국 변호사자격시험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 자체를 어려워지게 만들 것"이라고 반발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지난 5년간 사법시험 2차시험의 과목별 성적분포표나 채점기준 같은 정보를 공개하고 이것외에도 시험전체 성적분포와 과목별 과락률 등까지도 비공개대상이라 규정한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도 즉각 개정해야 한다"며 "앞으로 도입될 변호사자격시험에 관한 여러 정보들을 무분별하게 비공개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최근 5년간 사법시험 2차시험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법무부의 거부처분에 대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재결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8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사법시험관련 비공개정보의 범위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 회의자료 △사법시험 제1, 2차 시험과목별 성적분포표, 과락률 △사법시험 제2차 시험전체 성적분포, 과락률, 채점기준표, 분항별 점수 △사법시험 제3차 채점내역 등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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