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공청회 7월초 열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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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공청회 7월초 열릴 듯
  • 법률저널
  • 승인 2008.06.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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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순경 입법예고 예정

 

지난달 23일 입안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에 대해 현재 관계기관의 의견조회가 이뤄지고 있고, 입법예고는 6월 중순경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사시험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시기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의견조회와 입법예고를 거쳐 7월 초쯤 돼서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안이 확정되면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변호사시험법안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어 향후 공청회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특히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 △응시자격 △응시횟수 제한 △예비시험제도 등에 대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 자격시험에도 불구하고 1과목이라도 최저합격점수에 미달할 경우 불합격처리할 뿐만 아니라 최저합격점수 이상을 받은 다른 과목에 대한 시험마저 다음 해에 모두 다시 치르게 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한 점에 대해서도 로스쿨에 총입학정원 제도가 도입된 이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총입학정원제로 인해 극히 제한되어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제한함으로써 위헌소지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안(案)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변호사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합격증 부여와 별개로 현재의 사법연수원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연수 과정 등을 거친 후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변호사시험법은 최종안이 확정되더라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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