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칼럼]변호사시험, 경량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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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칼럼]변호사시험, 경량화가 필요하다
  • 법률저널
  • 승인 2008.06.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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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칼럼

성낙인 서울대 교수·헌법학

 

2009년에 제1기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이 입학해서 2012년에 첫 졸업생을 배출한다.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고 있다. 마침 법학도의 친근한 이웃인 법률저널이 창간 10주년을 맞이한다. 로스쿨신문과 더불어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최고의 법학정보지로 자리잡기를 기원한다. 법무부 변호사시험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의 변호사시험법(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사법시험은 2016년까지 존속한다. 이듬해에도 2?3차 시험이 실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017년까지 시행된다. 일각에서는 로스쿨 시행과 더불어 사법시험을 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2008년에 입학한 법학도들은 사법시험 세대라고 봐야하기 때문에 이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또한 아직 공시가 되지 않고 있지만 2012년부터 사법시험합격자 수를 너무 많이 줄여서 형식적으로만 사법시험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


둘째,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제4조)을 로스쿨 졸업생에 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시험에서 교육으로의 방향전환이라는 로스쿨 도입의 정책목표에 부합한다. 로스쿨 졸업생 이외에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야 한다. 의사시험은 의대졸업생만 응시할 수 있는데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을 다니지 않아도 예비시험을 통해서 응시할 수 있게 해서는 로스쿨도입의 원래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로스쿨 교육의 파행을 초래한다.


셋째, 변호사시험의 방식과 과목은 법조윤리가 추가된 이외에는 사법시험의 원형을 답습하고 있다(제7조?제8조). 선택형(객관식+기입식)과 논술형을 동시에 실시할 뿐만 아니라 과목도 유사하다. 다만 논술형에서 하나의 선택과목이 추가될 뿐이다. 하지만 공법(헌법?행정법), 민사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을 두 번이나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다.

 

선택형은 오히려 사법시험보다 과목이 배로 늘어났다. 과목의 대형화는 로스쿨 강좌개설의 특성에 맞춘 것이기는 하지만 응시생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선택형에서는 기본3법 즉 헌법?민법?형법의 기본지식을 묻는 정도로 그치든지 아니면 아예 선택형 시험을 폐지해도 좋다. 어차피 논술형에서는 각 과목을 아우르는 통합형 출제가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법시험은 문호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2차시험 응시자를 제한하기 위한 방편으로 객관식시험이 실시되지만,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생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굳이 선택형시험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전문대학원인 로스쿨 졸업생들이 객관식 문제집을 들고 다니면서 시험준비하는 모습은 고시학원을 연상케 한다. 로스쿨 교육의 전문화목표에 비추어 보면 지나치게 기본과목 중심이다. 기본과목보다 배점이 약하더라도 전문과목에 대한 배려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변호사시험의 방식과 과목 문제는 어떻게 합격자를 선발하느냐와 직결된다. 사법시험은 정해진 인원의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그런데 변호사시험은 정해진 인원의 범위가 매우 유동적이고 불확실하다(제9조). 합격률 기준으로 할 것인지(상대평가), 일정점수 이상을 취득하면 합격시킬 것인지(절대평가)에 대한 설명도 없다.

 

로스쿨의 좁은 문을 통과해서 3년의 학위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제도도입의 취지에 부합한다. 만일 합격률이 저하된다면 일본에서처럼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예비학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상대평가를 하기에는 일정한 숫자를 강제적으로 읍참마속(泣斬馬謖)해야 하는 문제가 남고, 절대평가를 하기에는 자칫 전원이 합격 또는 불합격할 수도 있는 위험이 도사린다.

 

상대평가의 경우 예컨대 80% 합격 등 일정한 합격비율을 공시해야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 응시생의 능력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불합격시켜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절대평가의 경우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합격자 수가 구획된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변호사시험법에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합격자결정 방법조차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불씨만 남기는 꼴이 될 수 있다. 일정수의 불합격자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시험의 특성이다. 하지만 변호사시험은 선발시험이 아니라 자격시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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