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데스크]부분합격제와 예비시험제 도입을 고려해야
상태바
[로스쿨데스크]부분합격제와 예비시험제 도입을 고려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08.06.06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는 내년 3월 로스쿨 개원에 맞춰 변호사 자격취득을 위한 새로운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지난달 23일 입안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안 제정작업을 추진한 결과, 본문 20조, 부칙 5조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내놨다. 변호사시험법안에 대해 현재 관계기관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이달 중순경 입법예고를 거쳐 7월초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변호사시험법 최종안이 확정되더라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섣불리 확정해서 예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은 기존의 사법시험과는 성격과 방식이 다른 자격시험이어야 하고 로스쿨에서 충실히 교육을 받은 이들은 큰 어려움 없이 합격할 수 있는 형태의 시험이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본다면 이번 안(案)은 많은 문제점을 노정(露呈)하고 있다고 본다.


우선, 시험의 합격자 결정이다.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 모두 각 과목에 대한 최저합격점수를 두어 1과목이라도 최저합격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는 것이다. 즉 최저합격점수 이상을 받은 다른 과목에 대한 시험마저 다음 해에 모두 다시 치르게 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능력을 검정하는 차원에서 최저합격점수를 두는 것은 합당해 보이지만 자격시험에서 어느 한 과목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전과목에 걸쳐 다시 시험을 치르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해당과목 성적이 일정수준에 이르렀다면 그 과목에 관하여는 해당능력이 검증된 것으로 봐야 함에도 다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은 수험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울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낭비다. 나아가 변호사시험이 로스쿨 교육과 유기적인 연계 하에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양자(兩者)가 일체의 프로세스를 이루어 새로운 법조양성제도를 구축하겠다는 법 제정방향과도 맞지 않다. 


일정한 점수 이상을 맞으면 시험을 면제해 주는 부분합격제를 도입할 경우 시험관리 측면에서 다소 번거로울지 모르나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격시험의 하나인 공인회계사시험의 경우 지난해부터 부분합격제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다음으로 짚어야 한 문제점은 로스쿨 수료자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일반인에게 로스쿨 수료자와 동등 지위를 부여하는 소위 '예비시험'제도는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예비시험제도 반대론자의 논리는 법학부를 존치하고 있는 일본에 고유한 제도라는 점과 시험만으로 변호사자격 취득이 가능함으로써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설립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기존 사법시험과도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로스쿨에 총입학정원 제도가 도입된 이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총입학정원 제도로 인해 극히 제한되어 이는 곧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제한함으로써 위헌소지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로스쿨 총입학정원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로스쿨졸업자만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될 경우, 응시자의 수가 원천적으로 제한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정원제 시험이나 다름없게 된다.


이러한 위헌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로스쿨의 총입학정원 제도를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만약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지 못한다면 로스쿨 졸업자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시험제 도입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차제에 공청회 과정에서 부분합격제와 예비시험 제도에 대해 치열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