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0주년 기고- 국회공무원 채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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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0주년 기고- 국회공무원 채용제도
  • 법률저널
  • 승인 2008.06.0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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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국회사무처 고시담당

 

안녕하십니까? 국회사무처 고시담당 김정규입니다. 10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수험생의 동반자로서 수험생과 동고동락(同苦同樂)해 온 법률저널의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 한국의 공무원사회는 변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큰 폭의 정부조직개편이 있었고, 국가직?지방직을 막론하고 인원감축계획이 발표되는 등 공무원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공무원을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국가발전의 중추로서 공무원제도는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간 열 돌을 맞은 법률저널을 통해 국회공무원 채용제도를 소개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회사무처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은 크게 공채와 특채로 구분됩니다만, 여기에서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공채제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채시험에는 5급 공무원을 채용하는 입법고등고시, 행정직을 채용하는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그리고 경위?속기?사서직을 채용하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 있습니다.


입법고등고시는 1976년 제1회 시험이 시작된 이래 올해로 제24회를 맞았습니다. 당초에는 격년으로 시행하였으나, 증가하는 입법수요를 충족하고 국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0년부터는 매년 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24회 입법고시의 경우 일반행정 재경 법제직으로 나누어 총 23명을 선발하였으며, 1차시험에서는 선택형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2차시험에서는 직류별로 5과목(필수과목 4, 선택과목 1)에 대하여 논문형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3차시험(면접시험)의 경우 그동안 집단토론과 개별면접을 병행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주제발표를 추가하였습니다.


입법고시에 최종합격하면 신임관리자 과정을 거친 후 위원회 및 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관, 법제실 법제관, 예산정책처의 분석관 및 평가관, 그리고 계선조직의 담당(계장) 등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입법조사관은 법률안, 예산안, 결산 등 의안심사자료의 조사 및 연구, 위원회 국정감사·조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법제실 법제관은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청한 법률안의 입안 및 검토, 행정입법에 관한 분석·평가 및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예산정책처의 분석관 및 평가관은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연구 분석, 거시경제동향의 분석·전망 및 경제예측, 국가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 재정소요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 설립된 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관은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조사 및 연구,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의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8급 공채의 경우 일반적으로 입법고시 종료 후 필기 및 면접시험을 거쳐 6월 중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국회의 8급 공채시험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7급 공채시험과 같은 수준이며, 매년 우수한 인재들이 시험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6과목이며, 최종합격자는 신임실무자과정을 거친 후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도서관에서 행정실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경위 속기 사서직을 채용하는 9급 공채는 8급 공채 종료 후 시험이 시작되어 일반적으로 7월 중에 합격자를 발표하며, 최종합격자는 국회사무처 의사국과 도서관 등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지난 5월 30일 제18대 국회가 개원하였습니다. 대(代)를 더할수록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위상과 전문성,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국회공무원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긍지와 보람을 갖고 업무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다시 ‘일하는 국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국회공무원 채용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창간 10주년을 맞은 법률저널 관계자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올해로 개원 60주년을 맞은 국회와 같이 법률저널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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