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이라는 명칭은 일반명사로 고유한 상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염기창 판사는 29일 '문화상품권' 명칭을 무단으로 도용한 혐의(부정경쟁행위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인터넷 문화상품권 해피머니' 발행사인 ㈜해피머니 인터내셔널 이모 대표이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화상품권은 상품권의 용도가 문화 분야라는 점을 설명하는 명칭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할 정도로 식별력이 있는 독점적 상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문화상품권 발행사인 ㈜한국문화진흥이 문화상품권 상표 도용을 막아달라며 해피머니측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씨는 2000년 3∼12월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문화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인터넷 문화상품권 100만장 시가 50억원어치를 발행,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