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시험과목 많고 5년내 3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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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시험과목 많고 5년내 3회 제한'
  • 법률저널
  • 승인 2008.05.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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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사·형사법 3과목 내에서 융합 출제+선택 1
로스쿨 재·졸업자, 사법시험 응시할 경우 불이익

법무부, 변호사시험법 입안

 

그동안 베일에 싸였던 변호사시험법(안)이 공개됐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오는 2012년 로스쿨 첫 졸업생부터 실시될 예정인 변호사시험법(안)을 입안한다며 공식적으로 법안을 공개했다.


그동안 변호사시험법안은 일부 언론(본보 4월 11일자 476호)을 통해 개괄적인 내용이 흘러나오면서 법무부는 확정된 초안이 아니라며 해명보도의 해프닝을 자아냈지만, 결국 모두가 사실적인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정안은 시험방법, 시험과목, 합격 결정, 응시자격 등 시험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구체적인 세부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입안배경에 대해 법무부는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의 사법시험과는 성격과 방식이 다른 새로운 변호사시험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에 따라 변호사시험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안 제정 작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제정 초안의 핵심은 △로스쿨 교육과의 유기적 연계 △로스쿨의 안정적 정착 도모 △국가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수료자에게 한정했고, 실무와 연계되고 특성화된 로스쿨의 교육내용을 감안해 인접 법률분야를 통합한 시험과목으로 구성하고 추가로 전문법률과목 선택과 법조윤리 과목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험위원도 출제 및 채점에 있어 로스쿨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합격률을 보장함과 아울러 로스쿨의 교육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로스쿨 진학자에 대하여 기존 사법시험 응시를 사실상 제한함으로써 로스쿨 운영의 파행을 방지하도록 했다.


무제한 응시로 인한 국가인력 낭비 방지 및 부적격자 검정 등을 위하여 변호사시험 응시횟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5월말까지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6~7월 공청회를 거쳐 법제처에 송부하고 오는 8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선택형=공·민사·형사법(과목 내 융합형)+법조윤리
   논술형=공·민사·형사 +전문 법률 선택 1과목

현행 사법시험과 유사하게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치러지지만 별도의 면접시험은 두지 않는다. 선택형 필기시험은 공법(헌법, 행정법 분야),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분야),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분야) 등 3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평가하기 위해 법조윤리 시험이 포함되지만, 이는 합격여부만을 결정(Pass/Fail 방식)할뿐 합격 결정을 위한 총득점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아울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합격에 필요한 점수 이상을 받게 되면 향후 재시험을 볼 필요가 없게 된다.

 

이에 법무부는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가 대량 배출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비밀유지, 이해의 충돌회피, 과오책임 등 변호사로서 최소한 준수해야 할 직업윤리 규범에 대한 평가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취지를 밝혔다.


논술형 필기시험은 위 선택형 필기시험 3과목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선택과목 1과목 등 4과목으로 구성되고 선택과목의 구체적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선택형 필기시험은 기본적 법률지식의 유무를 광범위하게 측정하고, 논술형은 법적 분석 및 응용능력을 심도있게 측정하게 된다.


시험과목과 관련해 법무부는 “로스쿨에서 실무와의 연계 등을 위하여 복수의 법률분야에 걸친 교육이 행해지므로, 선택형·논술형 공통 시험과목도 그에 대응하여 인접분야를 통합해 3과목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법무부는 “시험과목 내의 법 분야는 출제범위에 불과하다”며 “그 과목 내에 속한 법 분야를 망라한 융합형 문제가 출제되어 입체적, 종합적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법과목의 경우 헌법과 행정법 쟁점이 융합된 형태로 출제된다.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도 각각의 특성과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출제되지만,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 합격자 결정=선택형+논술형 점수 합쳐 고득점 순으로
   선택·논술형을 동시 실시 후 선택형 합격해야 2차채점

선택형 필기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먼저 결정한 후, 그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해 논술형 시험에 대한 채점을 실시한다. 이후 선택형과 논술형 점수를 합산한 총점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현행 사법시험처럼 1차 선택형 시험에서 합격한 자만이 2차 논술형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동일 시험 기간 내(1일차 선택형, 2·3일차 논술형 형태로 실시)에 선택형과 논술형 모두를 치르되 선택형에서 기준점수이상을 넘지 못하면 채점의 기회가 없이 곧바로 탈락하게 된다는 점에 큰 차이가 있다.


다만 선택형과 논술형 모두 각 과목에 대한 최저합격점수를 두어 1과목이라도 과락하게 되면 불합격 처리되는 것은 현 사법시험과 동일하다. 이들 시험 점수간 환산비율, 각 과목별 과락점수 등 성적의 세부산출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고, 구체적인 합격자는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적정 합격률을 고려하면서 변호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준에 도달한다고 판단되는 응시자를 합격시킨다는 의미”라면서 “매번 일정한 인원을 예정하여 선발하는 정원제의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또 절대평가방식은 시험 초기단계에서 합격에 필요한 절대점수를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하고, 오히려 과거 선례에 비추어 볼 때 극소수의 합격자 배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응시자격=로스쿨 수료자만, ‘예비시험제도’ 미도입
로스쿨 수료자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고,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재학기간 중에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인에게도 로스쿨 수료자와 동등 지위를 부여하는 소위 ‘예비시험’제도는 도입하지 않는다. 법무부는 “예비시험은 법학부를 존치하고 있는 일본에 고유한 제도”라면서 “시험만으로 변호사자격 취득이 가능함으로써 로스쿨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또 기존 사법시험과도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응시횟수=‘5년 내 삼진 아웃’
   로스쿨 재·졸업자, 사시 불가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3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5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는 무제한 응시에 따른 국가 인력의 낭비, 응시인원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 저하 등을 방지하고 자격취득시험으로의 충실한 검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사회 일각의 위헌소지 염려와 관련해 법무부는 “자격취득시험에서의 응시횟수 제한은 입법정책상의 문제로서 현재 일본, 독일 및 미국 19개주에서 응시횟수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특히 미국 연방항소법원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자격시험에 관한 응시횟수 제한은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로스쿨 입학 이후(재학 중 및 졸업 후) 2016까지 존치하는 사법시험에 응시할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는 사법시험 응시를 무제한 허용하면 로스쿨 재학생 대부분이 사법시험에 응시하고 합격생의 자퇴가 이어져 로스쿨 교육의 파행 및 재정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게 법무부의 견해다.

 

■ 관장 ‘법무부’, 심의기구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변호사시험은 현행처럼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며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자격시험을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 비판이 있지만 법무부는 “법무부가 변호사의 관리·감독 및 법조양성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주무부서이고 사법시험을 수년간 시행해 온 경험 등이 있다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 사법시험관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 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은 법무부 차관, 법학교수 4인, 변호사 4인, 판·검사 각 1인,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2인 등 총 13인으로 구성되며 문제의 출제방향 및 기준, 채점 기준, 합격자 결정, 시험 방법 등 정책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 사법시험 1차 2016, 2차 2017년까지 존치
   2012년이후 인원, 사관위가 법제정후 결정
현행 사법시험은 2016년까지 변호사시험과 병행 실시하되, 2016년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2017년에 2차·3차 시험을 시행한다.


이같은 계획안은 로스쿨 도입 결정 이전인 2007년 법과대학 입학생들의 신뢰 보호를 위하여 이들이 합격 평균연령(28세)에 도달하는 2016년까지는 사법시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실시 이전의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익히 공고된 것처럼 2009년 1,000명, 2010년 800명, 2011년 700명으로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변호사시험과의 병행 실시 기간 중의 사법시험 선발인원에 대해서는 변호사시험법 제정이 완료되는 즉시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현 사법시험

 변호사시험(안)

비고

응시자격

 ·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이수자

 ·응시횟수: 무제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응시횟수: 5년 내 3회

후자가 응시 제한 강함

시험과목

■선택형 

 ·필수과목: 헌법, 민법, 형법

 ·법률선택: 형사정책, 법철학,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중 1과목

 ·영어: 영어공인능력시험의 소정점수이상자에 한해 응시가능

 

■선택형

 공법(헌법, 행정법 분야)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분야)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분야)

 법조윤리-합격여부만 판단

후자가 응시생 측면에선 학습분량 증대

■논술형

 헌법, 행정법, 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논술형

 공법(헌법, 행정법 분야)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분야)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분야)

 선택과목 1과목

상동

■면접시험: 有

■면접시험:  無

전자의 경우, 면접에서 실제 탈락자가 발생하므로 중요한 과정임

시험방법

■선택형: 매년 2월경

          ↓ 선택형 합격자 대상

■논술형: 매년 6월경

※ 과락제 有

 

선택형과 논술형을 같은 기간 내 동시에 실시

                ↓

선택형에서 기준점수이상자에 한해 논술형 채점

 ※ 과락제 有

전자는 선택형에서 불합격시 논술형을 치를 기회가 없지만, 후자는 일단 논술형을 볼 수 있음

합격자 결정

선택형시험→논술형시험→면접시험 단계별 각 고득점자 순

선택형시험과 논술형시험 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

전자는 단계별 점수 상호연관성이 없음

시험주관

 법무부

 법무부

 

심의기관

 사법시험관리위원회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구성형태는 양자 비슷

☞ 무단 전재 엄금 -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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