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능력'-설득력과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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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능력'-설득력과 문장
  • 법률저널
  • 승인 2008.05.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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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수 변호사
                                  네모법률교육 대표, 로펌 네모 대표, 베리타스법학원

 

변호사의 협상력과 영업력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능력이 설득력이다. 소위 얼굴과 간판이 한 몫을 하는 일반적 상행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순수한 영업과 협상의 밑바탕에는 상대방 설득이라는 과제가 있다. 상대방은 의뢰인, 판사, 검사, 상대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설득은 언어와 문장을 사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유도하는 협상 및 영업의 요소이다.


주장하는 바를 논리에 어긋나지 않게, 적절한 판례와 법령을 인용하여 서류를 작성하는 일만으로도 벅찬 것이 실무의 현실이다. 수험생 시절에는 공부하느라 여력이 없고, 막상 실무를 접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일로 여력이 없다. 내용 검토만으로도 벅찬데, 글을 다듬는 일은 사치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종종 상대 변호사의 반대 변론서류를 읽을 때, 비록 반대 입장이지만 딱히 반박할 의지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법령의 적용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문장에 쓰인 사건의 요건 사실 등을 서술하는 어휘 사용 능력이 남다르기 때문이다.


정반대의 예도 있다. 증빙자료가 장황하게 첨부된 상대방의 두툼한 서류가 판례나 법령의 무리한 인용으로 말장난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여러분은 빼어난 문장가는 아니어도 날카로운 감성이 드러나는 문장을 쓸 줄 안다면, 또 다른 능력 있는 변호사가 될 수 있다. 하나의 전형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달라진 내용만을 바꿔서 넣는 글짓기 수준의 서류를 써서는 안 된다.

 

수험에서 작성하는 답안지와 법률가가 되어서 작성하는 서류는 내용과 형식이 다를지라도 모두 글로써 표현된다. 글의 상대방이 채점관이든, 판사든 간에 말하고 싶은 내용을 잘 호소해야 한다. 우선은 내용에서 치밀함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수려함이 필요하다. 수천 장 분량의 답안지와 한 뼘이 넘는 사건 서류를 검토하는 그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한다. 변호사 실무에서, 적합하지 않는 판례 등을 무리하게 끼워 넣는 오류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과 자신에게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려는 과정에서 논리의 허술한 비약은 치명적일 수 있다. 수려함 이전에 치밀함에서 기준 미달이기 때문이다.


청나라의 어느 문장가는 “지은 글은 10번 읽어보고, 10번 붓으로 써서 하자가 없을 때 비로소 좋은 글이 된다. 글을 쓴 뒤에는 씹어보고, 깨물어보고, 삶아 익히기도 하고, 단련하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끌기도 하면서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라”고 말했다.

 

이는 여러분의 답안 작성 연습에도 적용될 수 있는 훌륭한 예이다. 이것을 몸에 익히기는 몇 번의 연습으로 될 일이 아니지만, 노력마저 안할 수 없는 일이다. 신문의 딱딱한 사설보다는 수험생활에 위로가 되어줄 편안한 수필집 한권을 권한다. 단지 눈으로만 읽지 말고, 마음의 위안이 되는 글은 반복해서 읽으며, 종이에 써보길 권한다. 그러다보면 ‘설득력’이란 과실에 한걸음 가까워질 것이다.


변호사도 여러 직업의 하나일 뿐인데, 요구되는 능력이 뭐가 이리도 많은지 푸념 섞인 반문도 할 만 하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직업과 일에는 양면성이 있다. 왜 변호사를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긋지긋한 수험생활을 겪으며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여 변호사가 되어도, 능력에 따라 만족감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능력은 성실하다고 해서, 도덕적이라고 해서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후유증 없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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