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구 좁혔으면 출구는 틔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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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 좁혔으면 출구는 틔게 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08.05.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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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초안, 어떻게 생각하나!
① 학계·법조계의 공통된 기본 반응-참여연대 원탁토론을 중심으로
② 학계·법조계의 구체적 주장 소개-원탁토론·대학들의 반응 중심으로
③ 로스쿨 준비생들의 생각은? - 설문조사 또는 인식조사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초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학계·법조계 등의 반응을 지난 19일 개최된 참여연대 원탁토론의 내용과 자료 및 취재 등을 통해 3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


“분명 자격시험이어야” ~ “과목 수도 줄여야”
“사시 합격률 높이되 존속 기간은 줄이자” 등

 

지난 13여 년간의 긴 줄다리기 끝에 사회적 기대를 업고 내년 3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하지만 로스쿨은 목적이 아니라 시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조인 양성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결국 ‘법조인 선발’의 핵심인 변호사시험법(이하 변시법)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로스쿨의 사활이 함께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19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개최한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과 어떻게 달라야 하나’의 원탁회의에 참석한 토론자들의 구체적 주장을 통해 변호사시험법(안)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으며 또 어떤 것이 올바른 입법인지 들여 다 본다. 참석 토론자들의 자료 순이다.

 

배기석 교수(부산대 법대, 변호사)는 “여러사정으로 입구는 좁혔지만 출구마저 좁혀서는 안된다”며 변시법 초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제시하면서 로스쿨 도입취지에 대한 법무부의 인식부재를 꼬집었다.


배 교수는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응시횟수와 상관없이 응시자 개인의 각 과목별 성적이 일정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모두 합격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초안대로라면 결국 로스쿨도 고시학원화 되어 로스쿨의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법무부 및 기존 법조는 과거 회기적인 사법시험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변호사시험제도가 로스쿨의 존폐를 결정한다는 인식하에서 치열한 논의가 펼쳐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제완 교수(고려대 법대)는 2017년까지 존속하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과의 상호모순관계를 지적하며 총입학정원제의 폐지, 로스쿨 재·휴학생의 명확한 사시 응시금지 등의 대안책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초안에는 ‘로스쿨 재학 중에 사법시험 응시하는 경우에도 3회 횟수에 포함된다’는 것 외에는 아무 규정이 없다”면서 “로스쿨 재학생은 사시는 물론 변호사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는 반면 비로스쿨생들은 변시에 응시할 수 없는 비합리적 구조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스쿨 재·휴학생이 사시에 응시할 경우 로스쿨 교과운영의 비정상화, 사시생과의 차별, 장기적인 법조일원화 계획의 왜곡 등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그는 이것이 현실화되면 로스쿨 도입에 의한 법조인 수 증가를 극소화하여 사실상 로스쿨제도 도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상당수 로스쿨들은 재정적자 등의 이유로 황폐화될 것이라고 조모조목 논거를 펼쳤다.
그는 로스쿨 재·졸업생들 중에서 사시합격생이 늘어날 경우 법원과 검찰은 로스쿨 졸업 후 사시 합격 사법연수 수료생 가운데서 임용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적으로 전망했다.

 

김종서 교수(배재대 법대)는 모든 자격시험은 해당 직업에 관한 법률에서 함께 규율하는데 유독 변시법안은 변호사법에 통합하지 않고 단행법으로 입법했다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연수원제도의 존치를 예정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다.


김 교수는 초안은 로스쿨 총입학정원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제 형태의 선발시험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며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법조인 수의 증대 등의 도입 취지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응시횟수 제한 역시 과도한 이중 방어막이라는 주장이다. “근본적으로 자격시험방식을 포기한 결과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변시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 고시낭인 발생 방지를 위한 규제책인 것 같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며 “완전한 자격시험으로 전환해야만 해결될 사안이다”고 피력했다.


그 역시 초안의 시험과목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다. 선택과목은 없애고 법조윤리는 교육과정에서만 강제할 것을 강조했다. 사시 존속기간도 지나치게 길다는 견해를 밝혔다.

 

장주영 변호사(민변 전 사무총장)는 5년간 3회로 제한하는 것은 찬성하되, 로스쿨 졸업생들의 합격률(70~80%)을 높인다면 로스쿨의 내실화와 고시낭인 방지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변시와 사시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로스쿨 설립 취지에 부합한다”며 “변시 과목도 실무에 나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과 형식으로 출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객관식과 주관식의 중복을 피하면서 객관식은 사례식으로 출제해 암기식의 교육이나 시험준비가 없도록 할 것과 주관식은 선택과목 위주로 구성해 다양한 전문분야 교육과정을 평가할 것을 주장했다. 주관식은 단순 논술식보다 사례나 자료를 제시해 의뢰인 혹은 법원에 제출하는 의견서를 작성하는 방식, 즉 실용적인 시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선수 변호사(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는 변시제도에 대한 사개위의 논의 결과와 건의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한 후, 변시의 성격은 정원제시험이 아닌 자격시험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현 사시법에 규정된 합격예정인원 유사 조항을 존치시켜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김 변호사는 객·주관식 1·2차시험 병행은 불가피하지만 7개과목은 지나치게 많아 로스쿨의 특성화 장려의 근본 취지에 어긋날 수 있고, 설령 치르더라도 로스쿨 과정을 성실하게 수료한 경우 합격할 수 있는 난이도로 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로스쿨의 정착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시 존속기간을 더 단축할 것도 주장했다. 법원·검찰이 판·검사 임용시 사시합격 사법연수생 출신을 우대하거나 별도로 판·검사 임용시험을 별도로 실시할 가능성 등을 우려하면서 법조일원화의 전면적인 조기 실시를 강조했다.

 

이창수 대표(새사회연대 대표, 로스쿨 비대위 공동상임집행위원장)는 변시법 제정실무위원회와 제정특별위원회의 구성원이 법무부가 위촉한 법조·법학교수들로 구성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대 학생이나 로스쿨 준비생 및 일반국민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없었음을 지적했다.


‘시험’이라고 표현한 것은 로스쿨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전제한 것이므로 법안 명칭은 자격과 그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되도록 ‘변호사자격법’ 또는 ‘변호사자격에 관한 법률’로 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변호사자격은 민간자격으로 봐야 하며 관료의 경우는 민간자격인 변호사자격자 가운데 국가공무원으로 임명됨으로써 ‘판·검사’의 지위를 가져야 한다”며 “국가기관 밖의 ‘변호사 자격위원회’를 두고 ‘대학, 변호사단체, 법무부, 시민단체’로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 초안의 시험과목은 지나치게 많고, 과목 중심이 아니라 ‘기본적인 법과 법률에 대한 지식’과 변호사로서의 자질에 대한 평가가 되어야 한다며 법조윤리처럼 당락만을 결정하길 희망했다.


덧붙여 ‘로스쿨 성적’을 변호사 자격 측정 자료로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로스쿨 이수 충실도 50%+변호사 자격검증 시험 50%를 반영할 것도 제안했다.


사시 합격자 수를 대폭 늘리면서 사법시험도 조기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되 예비시험제도 등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기대했다.


또 ‘입학총원제’ 문제를 입법과정에서 동시에 논해야 하고, 법무사, 변리사 등 유사 법률 자격제도의 변경 또는 폐지 및 종사자들의 변호사자격 문제 등도 ‘변호사자격법’에 규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국운 교수(한동대 법대)는 로스쿨제도의 향후 전망과 최악의 가상 시나리오를 적시하면서 “25개 대학으로 시작된 로스쿨체제는 향후 5~6개 로스쿨, 500명 정도의 정원을 추가하는 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적으로 총입학정원제도가 폐지되고 로스쿨교육시장에의 진입이 자유로워지더라도 총입학정원은 2500~3000명, 30개 전후의 로스쿨체제는 대체적으로 유지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다만 현재 우리의 현실은 변호사시험과 관련된 집단들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는 비즈니스맨인가? 재야 법관인가?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는가?” 등과 같은 근본적인 본질에 관한 토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로스쿨이 시행되더라도 판사 및 검사집단, 변호사집단, 법학교수집단, 로스쿨학생집단 상호간 및 집단 내부간 등 다양한 이해관계들로 얽힌 부정적 패러다임의 생성 가능성을 염려했다.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대, 캘리포이나주 및 워싱턴주 변호사)는 “미국은 전문적인 시험기술을 통해 난이도를 매년 똑같이 유지되도록 한 후 합격선은 정치인, 법률소비자, 법과대 교수, 변호사, 교육학자, 학생들이 모두 참가하는 절차를 통해 공개적으로 정한다”며 미국 변호사시험의 절대평가 시스템을 소개했다.


박 교수는 기존 사시의 기출문제들을 검토해 변시에 걸맞게 골라 문제은행을 만든 후 적절한 과정을 통해 문제를 구성하되 교수 및 변호사가 직접 문제를 풀어본 결과를 토대로 법률소비자, 정치인 등이 공동·공개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같은 로스쿨법 초안에 대한 염려들은 다양한 시각에서도 유사하게 비쳐지고 있다. 지난 17일 공익관련 법조 및 예비로스쿨이 서울대에서 함께 모여 ‘로스쿨과 공익인권법-전망과 모색’이란 심포지엄에서도 “공익인권을 특성화한 법조인을 배출하려해도 변호사시험이 지나치게 부담스럽다면 모든 것이 공염불”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대다수 발제, 토론 참석자들은 총입학정원제를 둔 점, 로스쿨의 교육과정이 변호사자격시험과 연관되어 교육과정이 황폐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의 한계점 지적에 공감했다.


아울러, 상당수 로스쿨 입학설명회에서도 “로스쿨의 커리큘럼과 변호사시험과의 상관관계”를 묻는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학측 역시 “합격자배출여부의 중요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답변이 많아 결국 로스쿨의 존폐여부가 변시법과 결코 무관치 않음을 엿보게 했다. /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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