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존폐, 변호사시험법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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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존폐, 변호사시험법에 달렸다”
  • 법률저널
  • 승인 2008.05.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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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주최 토론회, 변호사시험법 초안 ‘몰매’

 

최근 법무부가 마련한 객관식·주관식 각 8개 과목 실시, 졸업 후 5년 삼진 아웃제, 향후 8년간 존속하게 되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양존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변호사시험법의 초안에 대한 염려 섞인 반대주장들이 강하게 제기됐다.


또한 초안대로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될 경우 로스쿨 설립취지는 물론, 또 다른 고시낭인 생산의 과거 회귀가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도 거론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19일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졸업생들이 치르게 될 변호사 자격시험제도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과 어떻게 달라야 하나’라는 주제의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참여 토론자 모두 “변호사시험은 교육과 선순환이 연계관계에 있어야 하고 로스쿨의 전문분야 교육성과를 충실히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과거처럼 변호사시험이 로스쿨의 교육을 왜곡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또한 변호사시험제도가 로스쿨 교육을 황폐화시킬지 아니면 로스쿨 도입 취지를 잘 살릴지 법무부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데도 대다수가 공감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상희 교수가 사회를 맡고, 학계에선 김제완 교수(고려대 법대, 변호사), 김종서 교수(배재대 법대),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배기석 교수(부산대 법대, 전 부산지검 부장검사), 이국운 교수(한동대 법대), 최봉철 교수(성균관대 법대, 학장)가 참여했다.


또 법조에선 김선수 변호사(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 장주영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사무총장), 문형철 법무관(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이, 시민단체로는 이창수 대표(새사회연대)가 참여했다.


변호사시험제도의 성격과 관련, 토론 참여자들은 공통된 목소리로 로스쿨에서 충실히 교육을 받은 이들이 최소한 변호사로서의 기본자질을 갖추었는지를 파악하는 선에서 자격시험제도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무부에서 만들고 있는 법률안의 명칭도 단순히 ‘변호사시험법’이 아니라 그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 변호사자격시험법이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 했다.


아울러 변호사시험제도가 정원제를 통한 합격률 조정 및 시험과목과 과락제도 존치 등 현행 사법시험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이는 곧 로스쿨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교육을 받은 변호사를 양성하겠다는 애초의 제도 도입 취지가 달성될 수 없게 되고 로스쿨마저 ‘고시학원’으로 전락시켜 버릴 것이라는 염려에 대다수가 공감했다.


또 로스쿨이 운영되고 변호사시험 제도가 실시되더라도 사법시험이 과도기적으로 존속하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도 뜻을 모았다.


이들 대다수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2017년까지의 존속방안은 지나치게 장기적인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사법시험의 존손 기간을 줄임과 동시에 사법시험합격자와 사법연수원 졸업생 중에서 판·검사를 임용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경력변호사를 판·검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를 조속히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지배적이었다.


변호사시험을 관리할 가칭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법무부 관료나 법조인의 영향력에 휘둘리게끔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반면, 로스쿨 졸업생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요건은 갖추었다면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일본과 같은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여부와 로스쿨 재·졸업생이 일정기간 존속할 예정인 사법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토론 참여자들간에 의견이 분분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 반대 측은 로스쿨 재학생이 사법시험을 응시해 합격할 경우 상당수의 중소 로스쿨은 정원부족으로 학사운영의 애로로 인해 로스쿨이 황폐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과 사법시험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적인 기회평등을 가질 수 있다는 염려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과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가까운 시일 내에 법무부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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