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호 변호사의 법조이야기-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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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변호사의 법조이야기-17
  • 법률저널
  • 승인 2008.05.2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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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하루


(이하는 2007년 1월 어느 날 나의 하루 일과를 적었던 글이다. 개업변호사로서의 내 하루 일과는 매일매일 다르지만 또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개업변호사들마다 또 하루 일과가 다르지만 또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

 

나는 보통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고 8시 반 정도에 사무실 바로 옆 건물인 성원건설(주) 구내 식당에서 아침을 먹는다. 구내식당이지만 음식 맛이 탁월하고 가격도 저렴하다.(3,000원) 반찬이 8가지 정도 나온다. 맛깔스럽게.

 

아침 9시 정도에 사무실에 들어와 양치질을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보통 의뢰인들과 전화 할 일이 하루 2, 3건 정도 있고, 사건 진행에 따라 법원에 내야할 서류들이 매일 한 두 건 정도 있다. 기일연기신청서 같은 간단한 것도 있고 준비서면 같은 복잡한 것도 있다.

 

오늘 법원에 내야하는 서류는 부산 동부지원 의료소송 건 기일연기신청인데 상대방 변호사님이 제출하고 나는 동의만 해주는 식으로 하고, 그 사건 신체보완감정신청서를 오늘 작성해서 제출해야하고(어제 오후부터 작성을 시작했다) 지난 주말부터 작성해놓았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현대자동차 등을 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 신고하는 내용이다)를 오늘 직원이 출력해서 형식을 꾸민 다음 제출할 것이다. 대부분은 우편접수다.

 

오늘 출근하자마자 의뢰인이 전화를 해서 나에게 주었던 소송관련서류를 택배로 보내달라고 했고, 또 다른 의뢰인은 지난 주에 얘기를 끝낸 소송 합의안에 대해 너무 손해 보는 것 같다며 하소연을 하고, 나와 약정했던 성공보수를 더 깎아 달라고 하기에 내가 안 된다고 하고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다. 너무 무리한 요구였다. 그리고 강남역에서 노무법인을 크게 하는 고등학교 선배님이 있는데 그 전부터 놀러 와서 밥이나 먹자고 하신 걸 오늘에야 전화를 드리고 내일 점심 때 가기로 했다.

 

곧 있으면 점심이고 강남역에 가서 점심을 먹고 오면 대략 2시쯤 될 것이고 낮잠을 20분 정도 자고 오후 일을 시작할 것이다. 오후에는 부산 의료사건 보완감정신청서 마무리하고 안산 상가 건 합의를 저쪽 변호사님과 통화해서 의견을 나눠야 하고 의뢰인에게도 얘기를 해드려야 한다.

 

그리고 공정위 신고한 건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만들어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방송국에 팩스로 보낼 예정이다. 서류의 본문 내용은 내가 쓰고 인쇄하고 서류 형식 만들고 우송하고 팩스 보내고 등등의 일은 직원이 한다.

 

시간 나면 사건들을 쭈욱 연상하면서 어떤 일을 다음에 할까 생각을 한다. 저 사건은 다음 진행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한다. 또 더 시간이 나면 책을 쓰기도 한다. 책은 사무실에서는 잘 못쓰고 주로 퇴근해서 집에서 많이 쓰고 주말에 몰아서 쓴다.

 

6시 정도면 퇴근 준비한다. 그래야 집에 가서 배고프지 않게 저녁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침 점심을 회사 근처에서 먹다보니 저녁은 그러고 싶지 않다. 요즘은 살을 빼려고 고구마 두어 개 정도로 아주 빈약하게 저녁을 먹다. 그러다 정 못 참으면 친구 불러내서 술을 마시다(더 살이 찐다)

 

그리고 저녁 약속이 없는 날은 집에서 저녁 먹고 컴퓨터 앞에 앉아 책을 쓰고 다음 카페 관리를 한다. 그러다 10시 넘으면 잘 준비하고 11시 전에는 자려고 한다. 저녁 약속은 주중에 주로 있고 두어 번 있는 것 같다.

 

이상은 내가 재판이 없는 날 일과이고 재판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있다. 서울 보다는 안산이나 천안, 부산 등 지방 재판이 더 많다. 재판있는 날은 왕복 교통 시간 등으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무실에 있을 시간이 별로 없다. 기사가 있는 변호사님은 기사가 운전하는 차로 법원에 가는데, 나는 기사가 없고 지방에는 고속버스나 KTX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이용한다. 대중교통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을 이용한다.

 

금요일까지 이렇게 보내고 토, 일요일은 출근 안한다. 집에서 살림을 하고(혼자 사니까 빨래, 청소, 화분 관리 등) 책을 쓰고 약속이 있으면 나가고 한다.

 

이상은 혼자 사는, 개업 변호사의 생활이었다. 고용 변호사라면 일찍 퇴근하지 못할 것이다. 매일 야근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중에 2, 3일 정도는 9시 혹은 10시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재판도 훨씬 많다. 내가 현재 진행하는 사건은 20건 정도 혹은 그 이하인데 보통 고용변호사들은 50건에서 많게는(대형 로펌의 경우) 80건까지도 진행을 한다. 그러면 낮에는 거의 재판으로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다.

 

개업 변호사이다 보니, 사건 일도 해야 하고, 인맥을 유지하면서 영업도 해야 한다. 그래서 사건 관련 일을 하다가 아까 말한 노무법인 하는 선배 만나 식사하는 것과 같이 영업도 한다. 둘 다 신경 써야 한다.


그리고 어제 밤에는 충주에 조문을 가려다가 말았는데, 잘 아는 선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조문을 가는 것이 마땅했는데 너무 늦은 것 같아 대신 충주에 사는 큰 누나에게 다녀오라고 부탁했다. 조문 가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술 마시고 인사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고 하는 것도 중요한 영업이다. 대부분 아는 분의 상가에는 조문을 다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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