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지방직대비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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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지방직대비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행정법
  • 법률저널
  • 승인 2008.05.19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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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치행위에 관한 사법부자제설은 법이론적으로는 심사 가능한 사건을 법정책적 견지에서 법원이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라고 한다. (O)

2. 대법원은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은 오로지 입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X)

3. 행정법은 주로 효력규정으로 되어 있어 이에 위반하면 법적효력이 없게 된다. (X)

4. 법률의 우위의 원칙은 법률이 있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인데 대하여, 법률의 유보의 원칙은 법률이 없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다. (O)

5. 침해유보설이란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규제ㆍ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는 이론으로, 19세기 후반 입헌주의의 발흥시기에 있어서의 기본권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O)

6. 급부행정유보설은 침해행정은 물론 수익적 행정활동인 급부행정의 전반에 대해서도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학설로서, ‘행정을 통한 자유’보다는 ‘행정에 대한 자유’를 중요시하는 학설이다. (X)

7. 국제조약['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무효이다. (O)

8. 자기구속의 원칙은 1회 이상의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예기관행을 근거로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X)

9. 공무원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O)

10. 허위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사위의 방법에 의한 하사관 지원의 하자를 이유로 하사관 임용일로부터 33년이 경과한 후에 행정청이 행한 하사관 및 준사관 임용취소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X)

11. 소위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대통령의 담화발표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방부장관이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공고하고 피해신고까지 받은 것은 피해자들인 국민에 대하여 약속이 이행될 것이라는 강한 신뢰를 가지게 하였으며, 이러한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다. (O)

12.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죄수복을 입힌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O)

13. 사법시험의 제2차 시험의 과락제도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제도이다. (O)

14.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라도 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X)

15. 행정사법관계에서 개인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상 민사소송에 의하여 구제받는다. (O)

16. 공정력은 행정행위의 실체법적인 적법성의 추정을 의미하므로, 취소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분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통설이다. (X)

17. 국가배상청구사건의 위법성판단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다툴 수 있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에서 행정행위의 효력부인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다룰 수 없다. (O)

18.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행위라도 국가배상청구는 가능하다. (O)

19.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

20. 현재 다수설과 판례는 관계법규의 목적․취지의 해석과 판단에 있어서 관계법규가 공익보호와 동시에 개인의(즉, 제3자의) 사익보호의 취지도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 아닌 ‘보호이익’이라 하여, 당해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또는 공권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O)

2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O)

2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한계론의 발전에 따라 재량통제 법리의 하나로 등장하였으며, 재량행위의 영역에서 공권의 성립을 인정한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O)

23. 우리나라 실정법상 행정개입청구권의 실행을 위한 가장 실효적인 소송형식은 의무이행소송이다. (X)

24. 울레(C.H.Ule)는 특별권력관계를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로 나누고, 경영수행관계만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보았다. (X)

25.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문제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대륙법계에서 주로 문제되고, 영미법계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O)

26. 국가재정법 내지 지방재정법상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란 국가재정법 이외의 법률로서 민법ㆍ상법 등을 포함하여 5년의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을 규정한 것만을 의미한다. (O)

27.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X)

28. 공무원의 사직원제출은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전ㆍ후에든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X)

29.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를 행하기 위한 동기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인의 공법행위의 흠결은 행정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O)

30. 적법한 건축신고를 한 자는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법하게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O)

31.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O)

32. 위임의 구체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본권 침해영역에서는 급부영역에서보다 그 구체성의 요구가 강화된다. (O)

33.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열거적이므로, 입법자는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으로만 법규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X)

34. 입법자가 법규사항을 위임을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위임하여야 하며, 행정규칙으로의 위임할 수는 없다. (X)

35. 법규명령은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O)

36. 어느 법규명령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그 법규명령의 위헌ㆍ위법심사권은 대법원만이 갖는다. (X)

37. 우리 대법원은 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라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X)

38. 국민건강보험법 및 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5]의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은 법규명령이나, 여기에서 정한 업무정지의 기간 내지 과징금의 금액은 최고한도로 보아야 한다. (O)

3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을 심리ㆍ의결함에 있어서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규칙 등이 법령에 근거가 없는 등 문제가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에게 당해 행정규칙의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O)

40. 헌법재판소는 인문계열 대학별고사의 제2외국어에 일본어를 제외한 1994학년도 서울대신입생선발입시안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위 신입생선발입시안은 행정규칙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X)

41.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로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처분은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X)

42. 재량은 언제나 의무에 합당한 재량을 의미하고, 순수한 의미의 자유재량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다. (O)

43. 단순한 재량위반의 경우는 부당행위가 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O)

44. 복효적 행정행위가 인가ㆍ허가의 사업을 철회하는 경우에 수급상 균형이 깨져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이용상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라도 철회권은 제한되지 아니한다. (X)

45. 대법원은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종전의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 (O)

46. 법이 정한 허가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허가관청은 주민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주유소설치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X)

47. 허가의 기한 도래 후에 갱신신청을 하였고, 갱신이 이루어지면, 갱신 전의 허가와 후의 허가는 동일성을 유지한다. (X)

48. 허가와 특허는 ① 수익적 행정행위이며, ②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출원을 요하고, ③ 일정한 경제상의 이익의 발생하며, ④ 부관이 가능하고, ⑤ 행정관청의 특별한 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O)

49. 사법행위에 대하여는 인가할 수 없다. (X)

50. 기본행위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에 기본행위를 다툴 수도 있고 하자 없는 인가행위를 다툴 수도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X)

51. 조건과 부담 중 양자의 구별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X)

52.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처분은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

53. 도로점용허가에 있어서 점용기간을 정함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점용허가 전부를 위법으로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X)

54. 당연무효인 징계처분은 상대방이 이를 용인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O)

55. 병역법상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간에는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O)

56.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 명의로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무효다. (O)

57. 판례는 위헌ㆍ위법한 시행령 내지 조례에 근거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본다. (O)

58. 철회권의 행사는 처분청만이 가능하며, 감독청은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으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철회명령은 내릴 수 있고 직권철회는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O)

59.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공고하고 피해신고까지 받은 상태에서, 국가가 그 약속을 어기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담화 및 피해신고 공고에 따라 피해신고를 마친 피해자의 신뢰를 깨뜨린 경우, 그 신뢰의 상실에 따르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 (O)

60.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직접 관련되는 계획은 법규형식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고시 등의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효력을 발생한다. (O)

61. 행정계획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X)

62. 공법상 계약에는 공정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자력집행력은 인정된다. (X)

63. 판례는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본다. (X)

64. 행정청은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O)

65. 헌법재판소는 행정지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본다. (X)

66. 신청인의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O)

67. 식품위생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에 있어서 종전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상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X)

68. 처분청의 소속직원은 청문주재자가 될 수 없다. (X)

69.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O)

70.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O)

71.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O)

72.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대상정보이다. (O)

73. 개인정보이더라도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 내지 이미 공개된 정보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개인의 손가락 지문도 보호대상이 아니다. (X)

74. 공공기관의 장은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청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다. (O)

75.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O)

76. 사법상의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도 대집행을 할 수 있다. (X)

77. 대체적 작위의무 내지 수인의무의 불이행시에는 집행벌이 불가능하다. (X)

78.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등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O)

79. 통고처분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재판청구권이나 적법절차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O)

80. 과태료도 행정벌로서의 금전적 제재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X)

81. 판례는 과징금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본다. (O)

82. 다수설은 명단공표는 그 자체로서 어떠한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가 불필요하다고 본다. (X)

83. 공무원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공무집행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X)

84.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X)

85.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당해 공무원의 선임ㆍ감독에 대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다. (X)

86.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그것이 통상적인 경우에 불과하더라도 재산상 손해의 배상과 별도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X)

87. 공사 중이며 아직 완성되지 않아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는 옹벽이라서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한다. (X)

88. 행정청의 권력적 행위가 아닌 법률에 의한 재산권침해시에도 행정상의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X)

89.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상의 손실’에는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도 포함된
다. (X)

90.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피수용자 등은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X)

91. 결과제거청구권의 행사에는 원상회복이 법적ㆍ사실적으로 가능하여야 한다. (O)

92. 행정심판법상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ㆍ재결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으로 행
정심판위원회를 둔다. (O)

93. 대통령 직속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그 밖에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ㆍ재결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청 소속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 (O)

9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된다. (O)

95. 재결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처분청을 기속하므로,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O)

96. 지방경찰청장의 횡단보도설치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O)

97. 병역법상 징병검사시 군위관의 신체등위판정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O)

98.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O)

99. 약사들에게 한약제조권을 인정한 경우에 있어서의 기존 한의사들의 원고적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O)

100. 대리권을 수여받은 행정청이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은 원칙적으로 처분행정청이다. (O)

 자료제공 : 한림공무원학원, 대전희소고시학원 행정법 담당 송시우 교수
 
  행정법 OX 100문항(23.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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