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의 직업 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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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의 직업 평론
  • 법률저널
  • 승인 2008.05.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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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대량 생산 시대
                                                  김준성(金俊成) - 연세대 직업 평론가


미국은 법률가들이 많다. 그도 그럴 것이 로스쿨을 가진 대학이 많고 로스쿨을 통해서 배출된 인재의 70% 이상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게 하는 환경이 갖춰져 있기에 그렇다.


미국은 대량 법률가 시대를 여는데 성공하고 법률가들은 할일이 많아지는 직업 시장 구조를 만들어 내는데 성공한다.
주마다 다르지만 로스쿨을 졸업하고 ‘바 익제미네이션 Bar Examination ’이라는 미국 변호사 시험을 통해서 배출되는 인재들은?로스쿨 출신의 80%를 넘는 지방도 존재한다. 인구가 2억 7천만여명이 되어 법률소비자들이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것도?한 몫 한다. 이런 여건 속을 더들어가 보면 미국은 사소한 것들도 소송이 되는 그런 소송 만능 시대 속에서 세상의 원리가 만들어 지는 상황이 전개되기에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에서 2009년 3월부터 로스쿨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이 되어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신입생의 모집을 시작으로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2년경이 되면?한국에서도 법률가 대량 시대가 열릴 모양이다. 로스쿨을 한국에서 졸업한 경우 자체?변호사 시험에서?졸업생의?몇 퍼센티지를 합격 시킬지는?아무도 모른다. 많은 비율의 변호사가 배출되는 방향으로 전진할 개연성은 높다. 법률을 통해서 밥을 먹고 사는 직업인을 법률가라고 하면 이런? 변화가 반드시 긍정적인 임팩트를 직업 시장에 가져온다고 할 수는 없는 셈이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기중의 상당수가 직업 시장에서 법률가로 활동하기 시작하면 기존의 법조인들과 법률 시장의 일거리를 나눠 가져야 한다. 이런 여건은? 법률? 직업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구도를 만들어 줄 것이다.


하여 전문적인 영역을 개척하고 학습하지 못한 법률가들이 법률 직업 시장에서 일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임팩트가 로스쿨시대 개막과 더불어 법률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면이 없는 것은 물론 아니다. 법률적인 상담을 더?저가에 할 수 있다든지, 계쟁 사건에서 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법률가들로부터 받을 기회를 얻는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이제는 대량 법률가 시장에서 한국? 법률가들은 직업 시장에서 도전도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한미 FTA가?양국 의회에서 통과 되면?한국의? 법률직업 시장은 미국 변호사들에게 열리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은 국제 영토 분쟁 전문 변호사, 국제 통상 전문 변호사,? 스포츠 법 전문 변호사, 의료전문 변호사, 해양 전문 국제 변호사등 특화된 영역으로의?직업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이젠 직업 시장에서? 활약을 지속한다는 것이?예전만큼 용이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은 법률가를 지향하는 젊은이들에게는 도전적인?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 변호사자격을?갖고도 다른 직업 영역에 종사하는 그런 인재들을 양산 하게 할지도 모른다. 희귀성으로 인하여?법률가들이 그렇게 자기 직업 영역을 특화 하지 않고도 일을 해오던 그런 세상이 가고 있는 것이다. 세상의 직업 환경은 갈수록 다양하게? 변한다. 그것은 기술이변하고?제도와 시장이 변하면서 인간의 삶의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인 지도 모른다. 이런 변화 트렌드를 읽고서 준비해 가는 자세가 법률가 대량?생산 시대의 조류에 적응하는?준비가 될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여 법률가 대량 생산시대를 열었지만 그렇게 높은 평가를 못 받는 편이다. 하지만 영국 미국은 로스쿨제도를 통한 대량 법률가 시대를 열고, 성공적으로 이제도를?안착 시키는 중이다.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을 꿈꾸는 법률가를 지향하지 않으면?로스쿨?졸업 후 한국에서 법률가가 되어도?직업 시장에서 영속적인 경쟁력을 갖고서 일하기 난감해지는 직업 여건에 놓일 개연성이 높아지는 국내외 법률 시장의 추세를 읽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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