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불법복제 ‘사법경찰권’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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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불법복제 ‘사법경찰권’ 갖는다
  • 법률저널
  • 승인 2008.05.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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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와 전쟁을 선포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르면 9월부터 '사법경찰권'을 확보하고 강력한 불법 복제물 단속 활동에 나선다.

문화부는 최근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문화부 공무원에게 불법 복제물을 단속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입법안을 법사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문화부나 지자체, 저작권보호센터는 사법경찰권 없이 불법 저작물에 대해 수거와 폐기만 할 수 있었다. 즉 불법 저작물이나 불법 복제물을 발견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사실상 없었던 셈. 앞으로는 경찰이 갖고 있는 조사 및 체포 권한을 문화부 공무원에게 부여해 실질적인 불법 저작물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옛 정보통신부 시절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이 가졌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사법경찰권도 문화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 관련 인력 30여 명은 문화부 본청으로 자리를 옮겨 해당 업무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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