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지방공무원 1만명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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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지방공무원 1만명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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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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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대 10% 감축 권고
 
국가직 공무원에 이어 연내에 일반직 지방공무원 1만명을 감축하고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를 최대 10%까지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지자체 조직개편안’을 확정,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개편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시·도 및 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왔다.

행안부는 "지난 5년간 지자체의 특성에 관계없이 과거사 정리 전담인력 등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늘어난 인력이 1만1천776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 인력을 연내에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2007년말을 기준으로 할 때 지방공무원은 28만2천476명으로 참여정부 초기에 비해 13.8%인 3만4천335명이 늘었다. 특히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인구가 줄어든 152개 지자체 가운데 149곳에서 공무원 정원이 늘어난 만큼 이들 지자체는 인력을 줄여야 한다고 행안부는 지적했다.

개편안은 지자체 무기계약근로자도 일반직 공무원 감축비율에 맞춰 줄이고,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도 자체 정비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지자체별 자체 인력감축 계획을 보면 제주를 제외한 245개 지자체 가운데 ‘10%’는 3곳, ‘5.1∼9.9%’는 96곳, ‘0.1∼5.0%’는 134곳, ‘동결’은 12곳으로 파악됐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자치단체별 기본감축 목표



감축 목표

동결

0.1~5.0%

5.1~9.9%

10%

해당 자치단체수

12

134

96

3


개편안은 또 지자체별로 총액인건비를 최대 10%까지 줄이도록 유도하되 기본목표치(5%)만큼 절감했을 때는 절감인건비의 10%를, 목표치 이상 절감했을 때는 절감액의 50%를 교부세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대국-대과 체제’를 지방정부도 채택해 1국은 3∼4과로, 1과는 20∼3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인구 2만명 미만, 면적 3㎢ 미만’ 소규모 동(洞)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행안부는 "인건비를 5% 절감하면 7천700억원, 기구통폐합 등을 통해 운영비를 절감하면 2천300억원 등 모두 1조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면서 "이 예산을 지역경제살리기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빠르면 내주께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인력감축, 조직개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소방방재청은 산하 행정요원을 줄여 현장활동 인원으로 재배치하고, 소방관 1인 근무 지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인력을 보강하거나 전문의용소방대원을 투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 자치단체 조직개편 관련 질의응답
1. 이번 자치단체 조직개편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규모는?
  ○ 기본적으로 일반직 공무원 총액인건비 5%를 절감하는 규모로
     ‘07. 12. 현재 일반직 지방공무원 정원은 25만2천명 중 약 1만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임
  ○ 5%는 기본적으로 권고한 감축목표이며, 10%까지는 자율적으로 감축을 추진토록 하고 있음
 
2. 총액인건비 5%를 기본절감 목표로 제시한 이유는?
  ○ 지난 5년간 자치단체 여건과 특성에 관계없이 과거사정리 등 정부필요에 따라 늘인 인력만 약 1만명에 이름
     총액인건비로 환산시 일반직 인건비의 약 5%에 해당하여 그 규모의 인력을 우선 올해 감축토록 권고한 것임
  ○ 정부권고인력 중에는 자치단체에 따라 필요한 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직접 감축토록 한 것은 아니며
     기능쇠퇴분야를 자체 발굴하여 감축토록 하였음
 
3. 모든 자치단체가 일률적으로 5%를 줄여야 하는지?
 ○ 자치단체 절감노력과 최근 5년(‘02.12~’07.12) 인구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변동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축목표치를 제시하였음
     총액인건비 기준인력(95%) 대비 정원비율이 높은 곳은 높게, 낮은 곳은 낮게 감축규모를 설정하고
     인구증가지역은 필요인력을 현실화하면서, 인구감소지역은 추가로 감축
  ○ 즉, 100을 기준으로 목표치가 95일 때 현재 105를 쓰고 있는 곳은 10을, 97을 쓰고 있는 곳은 2를 줄이면 되는 구조임
  ○ 서울시 등 이미 줄이고 있는 곳은, 총액인건비 5% 절감의 기본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면 추가적으로 자율감축하면 됨
 
4.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은?
  ○ 기본 목표(총액인건비 5%절감)까지는 감축을 권고하고, 그 이상은 자율 감축을 적극 유도하는 것임
  ○ 즉, 기본목표치(95%)까지는 절감 인건비의 10%를 추가로 부여하고 목표치 이상의 자율감축에 대해서는 그 5배인 50%를 보통교부세 산정시에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것임
 
5. 이번 조직개편으로 감축된 인력은 퇴출되는 것인가?
 ○ 중앙정부 개편전례에 따라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해소시까지 신분을 보장, 강제퇴출은 없도록 할 예정임
     감축정원은 조례·규칙에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명시
  ○ 한편, 하위직 그리고 특정 분야 인력만 감축되는 일이 없도록 직종·직급간 균형을 유지토록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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