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선정, 결국 헌법재판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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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선정, 결국 헌법재판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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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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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예비인가 탈락 대학, 2일 헌소 제기


지난 2월 초 교육부가 확정한 로스쿨 예비인가 대상에서 탈락한 일부 대학들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로스쿨설치예비인가 무효확인 등의 소송이 계류 중인 가운데, 이같은 법적시비가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됐다.
1일 현재,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이호선 교수에 따르면 2일 국민대 이하 예비인가탈락 6개 대학이 예비인가 대상 배제 결정 취소를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과 관련, 수도권 대학들의 경우 모법에 없는 지역균형으로 차별대우를 받아 평등권 등을 침해 받았다는 점이다. 또 심사기준의 경우 사법시험합격자, 여성교수채용비율, 외국어강좌개설 등이 급조되어 관련법 소정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기준으로 산입되어 특정 대학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적정절차에 위반했다는 등의 주장이다.
참고로, 이번 헌법소원 참가대학은 국민대, 동국대, 명지대, 선문대, 영산대, 조선대로 확인됐다./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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