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호 변호사의 법조이야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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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변호사의 법조이야기 14
  • 법률저널
  • 승인 2008.05.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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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구속된 의뢰인이 석방된다거나, 실형을 집행유예형으로 낮춘다거나, 아니면 집행유예형을 벌금형으로 낮추는 것이 통상 성공보수의 조건이다. 형사사건은 승소금액이라는 것이 없다. 따라서 성공보수금을 얼마로 정할지에 대해 일응의 기준이 없다. 위와 같은 조건에서 어떤 경우는 200만원을 성공보수로 정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건은 1억원을 정할 수도 있다. 의뢰인의 재정상태나 사태의 급박함,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는데, 가장 예측하기 힘들고 편차가 큰 것이 바로 형사변호사 비용이다.

 

11. 선임료 결정 과정


변호사에게는 공정한 가격이 없다. 대충 자기의 경력이나 상대방의 재력, 급박한 정도 등 이것저것을 고려하여 선임료를 부른다. 상담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복잡하게 계산을 한다. 이 사건을 얼마를 불러야 할지. 너무 높이 부르면 다른 변호사에게 갈 것이고, 너무 싸게 부르면 힘만 들고 돈이 안 되고. 그래서 형편이 안 되는 변호사는 높게 부르지 못한다. 그 사건이라도 붙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잘 버는 변호사는 여유 있게 높게 부를 수 있다. 그 사건을 보내도 또 다른 사건을 기다릴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얼마를 부를 지가 변호사 사무실 운영의 가장 중요한 노하우이다.

 

12. 어느 경우


내가 연수원 다닐 때 친한 친구의 집안에 형제간 분쟁이 생겨 어떤 땅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야 했다. 나는 사법연수원을 다니고 있어서 그 일을 맡을 수 없었고, 결국 내가 아는 어떤 사법연수원 교수님이면서 변호사를 하시는 분께 보냈다. 나는 친구에게 당시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 잘 모르고, ‘ 마 100-200정도 받으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하는 말이, 500을 부르셨다고 한다. 결국 그 돈을 주고 그 사건을 맡겨서 결국 가처분이 되었다. 통상적으로 가처분에 대한 변호사 비용은 100-300정도이다. 그 분이 많이 받으신 것은 맞다. 하지만 그 분은 약 20년 이상 변호사를 하셨고 사법연수원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매우 저명한 분이며, 큰 사건들은 많이 하시는 분이다. 그분에게는 그 500만 원이 큰돈이 아니며 많이 받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제자가 보내온 사건이라 훨씬 싸게 해주셨을 것으로 보인다. 나도 개업 초기에는 100-150 정도 받고 그런 가처분을 하다가 요즘은 300만 원 정도로 올렸다. 변호사도 어차피 돈을 벌어야 하고, 남아야 하지 않은가. 그리고 그 교수님의 사례도 항상 마음속에 남아서 나에게 수임료에 대한 일종의 지향적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다.


13. 변호사 상담료


변호사를 하면서 들었던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가 상담이다. 대개의 경우 아는 사람, 혹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 온다. 상담료를 내라고 할 수 없다. 달라고 하지 않는데 먼저 주지는 않는다. 결국 한 시간 혹은 그 이상 상담을 하고 선임이 안 되면 결국 그 시간은 없어져버리는 것이다. 매우 허탈하다. 그래서 꾀를 냈다. 상담이 오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 그런다. ‘이 사건은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겠다. 검토료는 200만 원이다’라고. 검토료는 100-500정도에서 결정을 한다.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쭈욱 검토를 해서 소송을 할지, 아니면 달리 어떻게 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인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알려준다. 거기서 소송을 하게 되면 돈을 좀 더 받고 소송을 해 준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뢰인에게도 나쁘지 않다. 200정도 돈을 주고 검토를 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결론이 나면 200만 원이 끝이다.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500을 덜컥 주고 소송을 했는데, 패소했다면 500만 원과 장시간의 기간이 손해가 된다. 심도있게, 시간을 갖고, 판례도 검색해보고 하면서 그 사건의 해결책을 검토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나은지 찾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포기하라고 하면, 의뢰인들도 미련없이 포기할 수 있다. 안된다는 것을 알고 포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포기한다면, 항상 미련이 남다. 소송을 할 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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