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법학 전공 사시 출신 선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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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법학 전공 사시 출신 선호하겠다”
  • 법률저널
  • 승인 2008.04.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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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로펌 대상 로스쿨 관련 설문조사 결과
로스쿨입학, 막연한 포부보다 신중한 고려 필요


로스쿨 진학을 쉽게 하기 위해 비법대로 진학할 경우, 로스쿨 수료 후 로펌 진출 시 비법대출신이란 것이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또, 로스쿨 도입 후 당분간은 로펌들이 사법시험 출신자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이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대한 국내 로펌들의 인식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김앤장, 태평양, 화우, 광장 등 총 16개의 국내 상위 로펌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당분간 사법시험체제와 로스쿨체제가 병존하게 되는 상황에서, 출신별 채용 우선순위질문에 ‘법학 전공 사시 출신 변호사’ 10곳(62%) ‘비법학 로스쿨 출신 변호사’ 2곳(12%) ‘비법학 사시 출신 변호사’, ‘법학 로스쿨 출신 변호사’, ‘출신 상관없이 능력별로 선발’ ‘순번없이 선발’이 각 1곳으로 사법시험 출신자를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채용 연령과 관련해서는 ‘나이 어린 변호사’와 ‘나이는 큰 변수로 삼지 않을 것’이라는 비율은 반반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의 경우 법학부를 수료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어려 로펌에서는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이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로 취업하고자 할 때 국내 로펌에서도 채용을 꺼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로스쿨 3년의 법학교육으로만 변호사로서의 기본실력을 충분히 배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긍정이 4곳, 부정이 12곳으로 나타난 바, 대다수 로펌이 로스쿨과정의 이수만으로 변호사 자격취득이 가능한 방식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이 있음을 엿보게 했다.


지방 균형발전과 연관된 지방대학 로스쿨 정원 할당 방식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이 2곳인 반면, 나머지 14곳은 ‘지방대학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지방에 상주하지 않는 한 지방의 균형발전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선택했다. 이에 고려대 측은 “절대 다수의 로펌으로부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로스쿨제도의 도입 명분이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차후 개선책 내지 보완책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다. 즉, 인위적 정원 배정을 재고하거나 또는 일정기간 출신지역 근무의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로펌은 현행 로스쿨 제도의 도입 및 시행과 관련해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다양한 문제점 중 졸속이었다는 지적이 많았다.(▶차트 2 참조) ‘깊이 있는 논의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점’을 꼽은 비율이 43%, ‘로스쿨 수료 후의 후속대책을 마련않고 학제만 변경한 점’ 25%, ‘법학의 학문적 깊이를 무시하고 단기간 교육으로 과잉효과를 기대한 점’ 18%, ‘법학부 폐지에 따른 법학의 맥 단절’과 ‘부자를 위한 진입장벽을 치는 점’ 각 6%의 순위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사시 출신자와 로스쿨 출신자간에 보수차이를 두겠다는 비율이 31%를 차지했고, 임금차이를 둘 경우 로스쿨 출신자의 임금을 사시 출신 임금의 80~100% 책정하려는 로펌은 3곳, 60~80%로 책정 의사는 2곳이었다. 로스쿨 출신자 중에서도 법학전공자와 비전공자간의 보수 차이를 둘 것을 시사한 로펌도 2곳이다.


또, 다양한 전공자가 로스쿨에 진학하면 국제화·전문화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선 긍정과 부정적 견해가 절반으로 나뉜 가운데, 이같은 변호사 확보를 위해 자체 양성보다 외국 변호사자격자 등을 별도로 채용해 충당하겠다는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들에 대해, 고려대 법대는 “상위 로펌 대다수가 현행 로스쿨제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며 “현행 사법시험제도보다 더 나쁜 제도로 인식되어 로스쿨 졸업자 중에서도 법학부 출신자를 우대하려는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자체 분석을 전했다.


위 법대는 “향후 정책적 개선 및 보완책이 필요함”을 지적한 뒤 “로스쿨 관련 이해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 또한 필요할 것 같다”고 전체적인 시사점을 내 놨다.


한편, 고려대 최영홍 법대 교수는 “본 대학이 로스쿨 도입 대신 법과대학을 계속 존치시킬지에 대한 검토 차원에서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한 면이 있다”면서도 궁극정인 목적은 “변호사 직역군의 최대 수요자이자 법률시장의 일선에서 활동하는 로펌을 통해 합리적 제도개선책을 모색하는 한편, 로스쿨 지망생 등에게 시장의 요구에 관한 생생한 정보를 제공할 교육기관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었다”고 취지를 전했다. /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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