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강의, 어떻게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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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강의, 어떻게 진행될까?
  • 법률저널
  • 승인 2008.04.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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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로스쿨 구체적 강의방법·내용’ 세미나 개최
24일 1차에 이어 5월 1일엔 절차법적 과목 세미나


내년 3월부터 개원되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강의는 어떤 내용에 어떤 방법으로 이뤄질까. 그 궁금증이 해갈할 수 있는 세미나가 개최돼 주목을 끌고 있다.

 

경북대 법학연구소(소장 신봉기 교수)가 로스쿨에 관심있는 학생과 교수를 대상으로 ‘로스쿨의 구체적 강의 방법과 내용’에 대한 주제로 24일 로스쿨 동관 1층 강당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열린 첫 번째 세미나에서 ▲경북대 신평 교수가 법조윤리와 민법 Ⅰ·Ⅱ, 헌법, 형법 등 실체법적 교과목에 대해 ‘법조윤리의 구체적 강의 방법과 내용’으로 ▲전남대 송오식 교수가 ‘민법 기본이론 및 소유권론의 구체적 강의 방법과 내용’으로 ▲ 한국외대 최완진 교수가 ‘상사법기초의 구체적 강의 방법과 내용’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서 ▲서강대 임지봉 교수의 ‘헌법’ ▲연세대 한견우 교수의 ‘행정법’ ▲전남대 류전철 교수의 ‘형법’의 구체적 강의 방법과 내용에 대한 발표가 계속됐다. 이같은 6개의 주제발표와 더불어 토론도 심도있게 이뤄졌다.


법학연구소장 신봉기 교수는 “그동안 로스쿨 법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는 많았지만, 로스쿨이 개원되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며 “이번 세미나는 로스쿨에서 들어야 하는 기본과목의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에 대해 각 대학 관련 전공 교수가 발표한 만큼 그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또 신 교수는 “발표 직후 토론이 이어지는 형태로 열려, 로스쿨의 각 개별 과목 강의에 대한 심의있는 논의가 이루어 진 것 같다”고 세미나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5월 1일 열리는 두 번째 세미나에서는 국제법, 민법 Ⅲ·Ⅳ, 공법소송,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절차법적 교과목에 대해 발표와 토론, 종합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서강대 김광수 교수의 ‘공법소송’ ▲부산대 박배근 교수 ‘국제법’ ▲전북대 김태명 교수 ‘형사소송법’ ▲경북대 장재현 교수 ‘채권원인론 및 채권효력론’ ▲경북대 김연 교수의 ‘민사소송법’의 구체적 강의 방법과 내용이다.


참고로 경북대 법학연구소는 이번 세미나에 이어 추후 로스쿨의 특성화분야와 선택분야 과목에 대한 세미나도 준비 중이다. /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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